알면 받고 모르면 못받는 車보험 격락손해보상

3년 이내 사고, 합의했어도 보상 가능
차량판매한지 1년6개월 후에도 보상받아

자동차보험 고객들이 몰라서 받지 못했던 사고차량 보상이 있다. 바로 자동차시세하락손해(격락손해) 보상이다. 자동차시세하락손해(격락손해)보상은 운전자가 상대과실로 차량사고를 당했을 경우 차량의 가격이 하락하는 것을 손해보험사에서 보상해주는 것이다.

14일  한국자동차보상센터(02-1577-5494·cafe.naver.com/vtac)에 따르면 현행 자동차보험 약관에서는 출고된 지 1년 미만의 차가 사고를 당해 수리비가 차량 값의 30% 이상이 나올 경우 수리비의 15%를 ‘시세하락손해(격락손해)’로 인정해 가격하락에 따른 보험금을 지급하고 있다. 

또 출고된 지 1년 이상 2년 미만의 차가 사고를 당해 차량가액의 20%이상 수리비가 나올 경우에는 10%를 시세하락손해로 인정해 보험금을 지급한다.

하지만 3년 이상된 차량의 경우 사고를 당해 차량가격이 하락하더라도 시세하락손해로 인정을 받지 못한다. 이로 인해 3년 이상 차량을 가진 자동차보험 가입자의 경우 본인 과실여부에 상관없이 차량수리비만 보상받을 뿐 가격하락에 대한 손실은 가입자가 감수해야 한다.

현재 한국자동차보상센터는 시세하락손해 피해자들을 돕고 법률적으로 보험금을 받을 수 있도록 지원하고 있다. 한국자동차보상센터는 공인 전문 기술사가 법 규정에 의거 사고차량의 가치하락에 대해서 객관적인 사실평가서를 작성해준다. 또한 자동차보상 전문변호사가 소송대행을 통해 보상을 받을 수 있도록 자문하고 있다. 

한국자동차보상센터 측은 "사고 발생 3년 이내의 경우는 모두 진행이 가능하며 소송대행에 대한 비용 또한 크게 걱정 할 필요가 없으며 승소한 후에야 승소비용 중 일부를 받고 극히 드물지만 패소하는 경우에는 비용이 전혀 발생하지 않는 구조"라고 설명했다.

이해택 한국자동차보상센터 대표는 “많은 피해자들이 정부(미래창조과학부)에 등록된 한국자동차보상센터를 통해 방법을 찾아 객관적인 평가 자료를 통해 가치 하락된 차의 손해배상을 받고 있다”며, “최근 법원에서 등록된 지 2년 이상이 경과되거나 수리비가 차량가격의 20%가 되지 않아도 근거자료에 대한 판사의 판단으로 배상을 받고 있다”라고 밝혔다.

세계파이낸스 뉴스팀 fn@segyefn.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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