삼성증권 '유령주식'사태 확산…금융당국 집중 점검키로

"타 증권사 재발 가능성·관리절차 등 조사"

 

삼성증권의 '유령주식'파문이 확산되면서 금지된 '무차입 공매도'가 가능했다는 사실에 삼성증권에 대한 추궁 및 청와대 청원이 쇄도하고 있다. 금융당국의 부실한 모니터링에 대한 지적도 제기되며 향후 당국의 대책방향에도 관심이 쏠리고 있다.

8일 금융투자업계에 따르면 청와대 게시판에는 지난 6일 '삼성증권 시스템 규제와 공매도 금지'라는 제목의 글이 게재됐다. 청와대 청원 게시판에는 공매도와 유령주식이 유통될 수 있는 시스템에 대한 조사가 필요하다는 요청에 수만명이 동의한 상태다.

이번 삼성증권 배당 사태로 드러난 거래 방식은 과거 시장에서 사라진 무차입 공매도다. 무차입 공매도는 빌리지 않은 주식으로 매도계약을 체결할 수 있는 제도로, 빌린 주식을 결제일까지 계좌에 입고하겠다는 약속을 기반으로 한다.

무차입 공매도가 시장에서 사라진 건 2008년 리먼브러더스 발 금융위기 때다. 국내에서는 외국인 무차입 공매도가 주가하락 등 변동성을 키운다는 지적이 나오면서 사라지게 됐다.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제 180조에 따라 무차입 공매도는 원칙적으로 금지됐다.

하지만 이번 사태를 계기로 투자자들은 주식시장 시스템 전반에 불신을 나타내고 있다. 또 삼성증권의 주가 급락으로 원인을 모른 채 동반 매도에 나서 손실을 본 일반 투자자들의 배상 문제도 과제로 남게 됐다.

이에 금융감독원은 삼성증권 사태가 모든 증권사에 경종을 울리는 사건으로 판단, 다른 증권사들도 가공으로 주식을 발행하고 유통할 수 있는지 재발 방지 차원에서 시스템을 점검할 계획이다. 금감원은 다른 증권사 등에서도 유사한 사고가 발생할 수 있는지 증권계좌 관리실태 등을 점검하고, 문제점이 발견될 경우 신속하게 보완키로 했다.

김용범 금융위원회 부위원장도 "삼성증권이 해당 주식을 보유하지 않았음에도 어떻게 우리사주의 개인 계좌로 주식배당처리를 할 수 있었는지, 일부 물량이 장내에서 매매체결까지 이뤄질 수 있었는지 집중 점검하겠다"고 밝혔다.

삼성증권에 대해서는 사고처리 경과 등을 확인해 전산 시스템 및 내부통제 문제 등을 철저하게 점검키로 했다. 위법사항이 확인된 경우에는 관련절차에 따라 엄중하게 처리하겠다는 입장이다.

대량매도 계좌 관련 시장질서 교란행위 등 불공정거래 소지가 있었는지 여부도 철저히 조사한다. 주식선물 등 연계거래 분석을 통해서다.

김 부위원장은 "정부는 이번 사건을 증권거래 전반에 대한 신뢰의 문제로 보고 관계기관 합동으로 재발방지 방안을 마련하겠다"며 "그 과정에서 투자자 피해 및 시장혼란 등이 최소화될 수 있도록 적극 노력해 나가겠다"고 말했다.

이에 대해 구성훈 삼성증권 사장은 사과문을 통해 "이번 이슈로 발생한 투자자들의 피해에 대해 최대한의 방법을 찾아 구제하겠다. 배당주식 매도 등으로 도덕적 문제가 발생한 해당직원과 관련자는 엄중히 책임을 묻겠다"며 "사태의 재발방지와 피해자 보상 등에 최선을 다할 것"이라고 밝혔다. 

주형연 기자 jhy@segye.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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