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산 또는 매출 5백억 넘으면 유한회사도 외부감사 받는다

新외감법 시행령 전부개정안 국무회의 통과

[세계파이낸스=오현승 기자] 다음달부터 외부감사 의무 기업 대상이 자산 또는 매출액 500억 원 이상인 유한회사로 확대된다. 회계부정에 따른 과징금엔 절대상한을 없앤다. 

금융위원회는 이 같은 내용을 담은 신(新) 외부감사법 시행령 전부 개정안이 23일 국무회의를 통과했다고 밝혔다.

시행령에 따르면 주식회사의 경우 △자산 120억 원 미만 △매출액 100억 원 미만 △부채 70억 원 미만 △종업원수 100명 등 4개 요건 중 3개 요건을 충족할 경우 외부감사 대상에서 제외된다. 유한회사는 위 4개 요건에 '사원 수 50인 미만' 기준을 추가한 총 5개 요건 중 3개 이상을 충족하면 예외를 인정한다. 단 자산이나 매출액이 500억 원을 넘을 경우 이 같은 기준과 관계없이 외부감사를 의무적으로 받는다.

시행령은 주기적 감사인 지정제의 예외 사항도 규정했다. 내부회계관리제도 양호 등 일정 요건을 충족하는 회사로서 증권선물위원회에 감리를 신청해 감리 결과 회계처리기준 위반이 발견되지 않은 경우 예외로 인정받는다. 주기적 감사인으로 지정될 수 있는 회계법인 요건으로는 상장사 감사인 또는 최근 3년간 금융위가 정하는 조치를 받지 않은 감사인으로 제한했다. 주기적 감사인지정제는 기업이 6년 연속으로 감사인을 자유선임한 후 이후 3년간은 증선위가 지정한 감사인을 선임하는 개념으로 기업이 지정한 외부감사인에 의한 부실감사를 막기 위한 조처다.

또 시행령은 최고경영자(CEO)나 감사위원회 위원 등 회사관계자에 대한 과징금은 연봉, 배당 등 모든 형태의 금전적 보상을 기준으로 부과하도록 규정했다. 과징금 가중 또는 감경 때엔 회사의 내부회계관리제도 및 회계법인의 품질관리기준 위반여부 등을 고려하기로 했다. 과징금의절대 상한 금액은 두지 않았다.

금융위 측은 "제도가 시장에 안착될 수 있도록 관계기관과 함께 이행점검반을 구성 내년 3월까지 상황을 모니터링을 할 것"이라고 말했다.  

오현승 기자 hsoh@segye.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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