해외주식 소수 단위로 사고 판다…포인트로 중고물품 구매도

금융위 혁신금융서비스 7건 신규 지정

사진=금융위원회

 

[세계파이낸스=오현승 기자] 개인투자자가 해외주식을 소수단위로 매수·매도할 수 있는 서비스가 도입된다. 신용카드로 구매한 포인트로 온라인 중고 물품을 사고 파는 것도 가능해진다.

 

금융위원회는 6일 정례회의를 열고 이 같은 서비스를 포함한 혁신금융서비스 7건을 새로 지정했다고 밝혔다. 지난 4월 1일 금융규제 샌드박스 시행 이후 금융위가 지정한 혁신금융서비스는 60건으로 늘었다.

 

우선 한국투자증권이 내놓은 개인투자자가 해외주식을 소수단위로 사고 팔고 있는 서비스가 혁신금융서비스로 지정됐다. 금융위는 자본시장법상 소수단위 해외주식 매매중개시 구분예탁의무 및 계좌구분개설의무 등이 적용되지 않도록 특별 예외를 인정했다. 해외 대형우량주 등에 대해 소액으로 분산투자가 가능해 포트폴리오 관리의 효율성이 높아지고, 사회 초년생 등의 자산관리 시장 진입을 조기에 유도할 수 있을 것으로 전망된다. 

 

KB국민카드가 신청한 신용카드 포인트 기반의 온라인 안심결제 서비스도 혁신금융서비스로 지정됐다. 이는 개인간 온라인으로 중고물품을 사고 팔 때, 구매자가 신용카드로 구매(충전)한 포인트를 이용해 대금을 결제하는 서비스다. 금융위는 신용카드로 충전한 선불전자지급수단(포인트)의 양도 및 송금이 제한에 대해 특례를 인정했다.

 

이 밖에 금융위는 △'기업성 보험 온라인 간편가입 서비스'(삼성화재) △'에스크로를 통한 월급 중간정산 즉시지급 서비스'(엠마우스) △AI를 활용한 기업의 특허가치 자동평가 서비스(위즈도메인) △신용카드 가맹점정보 기반 개인사업자 신용평가 서비스(KB국민·비씨카드) 등도 혁신서비스로 새로 지정됐다.

 

금융위는 금융규제 샌드박스 제도와 규제개선 간의 연계 강화를 위해 금융규제 분야별 심사를 진행할 예정이다.

 

hsoh@segye.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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