美, 대침체 시 구제금융 끝판왕 TALF·TARP 도입 추진…걸림돌은?

미국이 대침체 당시 구제금융프로그램인 TALF와 TARP 도입을 추진하고 있다. 사진은 제롬 파월 미국 연방준비제도 의장. 출처=미국 연방준비제도

[세계비즈=임정빈 선임기자] 미국이 지난 2008~2009년의 대침체(Great Recession) 당시 금융구제의 끝판왕 카드였던 기간자산담보부증권대출(TALF)와 미국 재무부 금융구제프로그램(TARP) 도입을 검토하고 있다.

 

그러나 이 프로그램을 시행하려면 2010년 7월 제정된 금융개혁법 도드-프랭크법의 개폐가 반드시 필요해 대통령 선거를 앞둔 미국 정가에 파란을 일으킬 전망이다.

 

23일 금융권 및 외신에 따르면 미국 재무부차입자문위원회(Treasury Borrowing Advisory Committee) 위원들이 미국 중앙은행인 연방준비제도(Fed·연준)에 TALF 추진을 조언했다는 보도가 나오고 있다.

 

벤 버냉키 및 재닛 옐런 전 연준 의장들도 최근 TALF 도입을 포함한 과감한 정책을 촉구하기도 한 바 있다.

 

이에 따라 미국이 초고강도 통화완화정책에 이어 구제금융프로그램을 본격적으로 단행할 가능성이 커지고 있다.

 

지난 2009년 시행됐던 기간자산담보부증권대출인 TALF(Term Asset-Backed Securities Loan Facility)는 미국 연방중소기업청이 보증하는 학자금과 자동차, 신용카드 등의 소비자 대출을 담보로 한 자산담보부증권(ABS) 발행을 지원하고 인수하는 제도이다.

 

미국 재무부 금융구제프로그램(TARP)는 부실금융회사와 자금난을 겪고 있는 미국기업에 대한 자금 지원을 해주는 기능을 했다.

 

이들 프로그램 모두 기존의 금융시장과 금융회사의 시스템이 무너진 상황에서 자금을 실물경제에 우회적으로 공급하는 장치이다. 산소호흡기를 중환자에게 부착하는 것과 같다.

 

스티븐 므느신 미국 재무장관은 "이번 전쟁에서 이기기 위해 대기업부터 소기업까지 앞으로 90일에서 120일까지 버텨낼 수 있도록 최대 4조달러(약 5108조원)를 투입할 것"이라고 천명한 바 있다.

 

이 4조달러 중 상당부분이 바로 TALF와 TARP를 통해 공급되어야 한다.

 

그러나 문제는 지난 2010년 제정된 도드-프랭크법이 걸림돌이다.

 

이 법은 2008~2009년간의 대침체에서 드러난 문제를 해결하기 위한 것이었지만 이로 인해 연준이 특정한 개별 금융회사나 일반회사에 대한 지원을 할 수가 없게 됐다.

 

과거에는 자동차 빅3에 대한 수혈을 할 수 있지만 지금은 불가능해진 것이다.

 

이에 따라 법안의 개폐가 필요한 상황이지만 대통령 선거를 앞둔 마당에 야당인 민주당의 협조를 받아내기는 쉽지 않다는 전망이 우세하다.

 

그런 만큼 법의 개폐가 쉽지 않다면 법 테두리를 피해 포괄적 금융구제방식으로 TALF와 TARP를 부활시킬 가능성이 크다는 것이 외신들의 분석이다.

 

한편 우리나라의 경우도 신용경색위기가 발생할 가능성에 대비해 기준 금융시스템을 우회한 구제금융제도를 마련할 필요가 있다고 전문가들은 조언하고 있다.

 

jblim@segye.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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