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지엠 노사, 2019년 임금교섭 잠정합의안 도출

30, 31일 조합원들의 찬반 투표 진행

사진=뉴스1

 

[세계비즈=김진희 기자] 25일 한국지엠(GM) 노사가 파업과 단체교섭 중단 등 9개월여에 걸친 진통 끝에 임금교섭 잠정합의안을 도출했다.

 

한국GM 노사의 잠정합의안은 ▲노사 상생을 위한 차량 인센티브 프로그램 ▲2018년 임단협 합의 기조에 따른 임금 동결 및 성과급 미지급 등을 주요 내용으로 한다. 

 

구체적으로 노조 조합원들에게 한국GM의 신차를 구매할 때 차종별로 1인당 100만∼300만원 규모로 추가 할인 혜택을 주는 내용이 포함됐다.

 

조합원들은 회사가 제공하는 인센티브 바우처로 트레일블레이저 300만원, 말리부 300만원, 스파크 100만원 등 할인 혜택을 받을 수 있다.

 

또 노조의 파업과 관련해 회사 측에서 제기한 손해배상 소송 등과 관련해 별도 논의를 진행하기로 했다.

 

그러나 지난해 노조가 요구했던 기본급 인상과 성과급·일시금 지급 등은 하지 않기로 했다.

 

한국GM 노조는 임금협상안에 대한 조합원들의 찬반 의견을 묻는 투표를 이달 30일과 31일에 진행할 예정이다. 찬반 투표에서 투표인의 과반수가 협상안에 찬성할 경우 임금협상이 최종적으로 타결된다.

 

회사 측은 “지난해 다양한 이해관계자들의 지원으로 확보된 한국지엠의 견고한 미래를 위해 노사가 지속적으로 협력해 나가기로 했다”고 설명했다.  

 

한국GM 노사는 작년 10월 10일 중단되었던 2019년 임금협상을 지난 5일 재개했으며, 교섭 재개 이후 25일 잠정합의안 도출까지 총 5차례의 교섭을 가졌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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