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진家 운명 가를 주총 27일 개최, 조원태 vs 조현아 승자는

27일 예정된 주주총회에서 의결권 행사가 가능한 지분율은 조원태 회장이 37.49%, 3자연합이 28.78%다. 사진은 조원태 한진그룹 회장(왼쪽)과 조현아 전 대한항공 부사장.     

[세계비즈=박정환 기자] 한진그룹의 운명을 가를 한진칼 정기 주주총회가 27일 개최된다. 더 많은 지분을 보유한 조원태 회장의 우세가 점쳐지는 가운데 막판까지 소액주주의 표심을 얻으려는 여론전이 치열하게 전개되고 있다.

 

주총에서 의결권을 가진 지분은 조 회장 측이 가족 등 특수관계인 지분 22.45%, 우군으로 분류되는 델타항공의 지분 10%, 카카오 1%, 대한항공 자가보험과 사우회 등이 보유한 3.79%, GS칼텍스가 보유한 0.25% 등을 합쳐 37.49%다.

 

이에 맞서는 조현아 전 대한항공 부사장, 사모펀드 KCGI, 반도건설로 이뤄진 3자연합이 보유한 지분은 28.78%로 조 회장보다 8.71%p 적다.

 

조 회장은 지난 24일 3자연합이 법원에 제기한 가처분 소송이 모두 기각되면서 사실상 승기를 잡았다. 지난 24일 서울중앙지법 민사합의50부(재판장 이승련)는 반도건설 측이 한진칼을 상대로 “주주총회에서 한진칼 지분 8.2%에 대해 의결권 행사를 허용해달라”고 낸 가처분 신청을 기각했다. 대한항공 자가보험과 사우회가 보유한 한진칼 지분 약 3.8%에 대해 의결권 행사를 금지해달라는 3자 연합 측의 소송도 기각했다.

 

항공업계에선 조 회장과 3자 연합 간 경영권 분쟁이 이번 주총에서 그치지 않고 장기화될 것으로 보고 있다. 실제로 양측은 의결권 행사 가능 여부와 상관없이 지분을 꾸준히 추가 매입하고 있다.

 

지난해 말 주주명부 폐쇄 이후 사들인 지분에 대해선 이번 주주총회에서 의결권을 행사할 수 없다. 의결권이 없는 지분까지 포함하면 3자 연합의 지분율은 40.12%, 조 회장은 41.4%다.

 

예상 가능한 시나리오는 우선 3자 연합이 주총에서 패한 뒤 임시주총 소집을 요구하는 것이다. 임시주총은 지분을 3% 이상 보유한 상태에서 개최를 요청할 수 있으며, 회사 측이 받아들이지 않으면 법원에서 임시주총소집 허가신청이 이뤄진다. 현재 3자 연합은 5년 간의 주식 공동보유 계약으로 묶여 있어 지분 분산에 대한 염려가 덜하다.

 

재계 관계자는 “주총 이후 경영권을 안정적으로 방어하려면 지분을 계속 늘려야 하는데 2700억원에 달하는 상속세가 조 회장의 발목을 잡을 수 있다”며 “델타항공 같은 확실한 우군을 만들어 놓지 않으면 경영권 유지를 담보하기 어려울 것”이라고 말했다.

pjh1218@segye.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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