청년 전세자금대출, 대상 만 25세 미만→만 34세 이하 확대

국토교통부에 따르면 25∼34세 청년은 대출한도 5000만원, 금리는 1.8∼2.4%가 적용된다. 사진은 서울 아파트 전경 게티이미지뱅크

[세계비즈=박정환 기자] 청년 전용 전세자금대출 대상 연령이 만 25세 미만에서 만 34세 이하로 확대된다. 만 25세 미만 단독세대주는 금리인하 혜택이 주어진다. 또 도심의 낡은 고시원이 리모델링을 거쳐 청년층을 위한 공공임대로 공급될 예정이다.

 

국토교통부는 26일 국무총리가 주재한 국정현안점검조정회의에서 청년에 대한 주택 지원 방안을 담은 ‘청년의 삶 개선방안’을 보고했다. 이는 앞서 국토부가 발표한 ‘주거복지로드맵2.0’에 포함된 내용이다.

 

국토부는 청년층의 주거 안정을 목표로 청년 전용 버팀목 전세자금대출 대상 연령 상한을 기존 만 25세 미만에서 34세 이하로 확대할 방침이다. 신설된 구간인 25∼34세 청년은 대출한도 5000만원, 금리는 1.8∼2.4%가 적용된다. 대출 대상 주택은 보증금 7000만원, 전용면적 85㎡ 이하 주택이다.

 

25세 미만이면서 단독세대주인 청년에게는 대출한도 3500만원에 1.2∼1.8%의 저리로 대출이 제공된다. 대상 주택은 보증금 5000만원, 전용면적 60㎡ 이하다.

 

원래 청년 전세대출 금리는 1.8∼2.7%였는데 25세 미만 단독세대주에 대해선 금리가 인하된 것이다. 25세 미만이지만 단독세대주가 아닌 청년은 25∼34세와 같은 조건을 적용받는다.

 

국토부 관계자는 “청년 전용 버팀목 금리를 평균 0.46%p 인하한 것으로 가구당 연 24만원의 이자 부담이 감소할 것으로 전망된다”며 “적용 연령대가 넓어지면서 청년 1만1000가구가 추가로 혜택을 받게 됐다”고 말했다.

 

이와 함께 국토부는 올해부터 공공 리모델링 매입임대주택의 호당 매입 단가를 기존 9500만원에서 1억5000만원으로 인상해 입지가 좋은 역세권 건물도 공공임대로 공급할 계획이다.

 

공공 리모델링 매입임대는 역세권의 노후 고시원이나 오피스텔 등을 공공이 사들여 수선 후 제공한다.

 

국토부는 공공 리모델링 매입임대를 2025년까지 1만채 공급한다는 목표를 설정했으며 올해에는 1000채를 확보할 방침이다. 이를 위해 노후 주택·오피스텔·고시원 등 준주택과 노후 모텔·오피스·찜질방 등도 리모델링 대상에 포함하기 위해 연내 공공주택특별법과 시행령을 개정할 계획이다

 

국토부 관계자는 “청년들이 주거 걱정 없이 학업과 취업에 전념할 수 있도록 지원을 지속하겠다”고 말했다.

pjh1218@segye.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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