유튜버 양팡, 부동산 계약금 먹튀 논란에 “사기 절대 아냐” 해명

[스포츠월드=유수연 온라인 뉴스 기자] 인기 유튜버 양팡이 부동산 계약금 먹튀 논란에 “사기의 행위는 절대 아니다”라고 해명했다.

 

지난 27일 한 유튜버는 자신의 채널에 “구독자 257만 효녀 유튜버의 부동산 계약금 1억 먹튀 사문서위조에 관한 재미있는 사실들”이라는 제목의 영상을 통해 “양팡이 지난해 5월 부산에 있는 한 아파트 펜트하우스를 구매하는 과정에서 ‘먹튀’를 했다”고 주장했다.

 

이에 따르면 양팡은 부모님과 함께 시세 10억1000만원에 해당하는 집을 구매하기 위해 매매 계약서를 작성했으나, 계약금을 지불하지 않고 3달 동안 연락이 두절됐다.

 

이후 양팡은 부산 서면에 있는 다른 집을 구매했고, 집주인은 양팡을 믿고 기다리는 동안 계약을 하지 않았다며 위약금 1억100만원을 요구했지만 양팡 측은 거절했다.

 

이에 대해 양팡은 자신의 유튜브를 통해 “모 유튜버분이 현재 민사소송 중인 건과 관련해 상대측의 주장만을 가지고 편향된 제보를 기반으로 악의적으로 제작된 영상 저도 방금 확인했다”고 밝혔다.

이어 “제 가족이 공인중개사분의 말만 믿고 가계약을 진행한 무지함에 대해서는 변명의 여지가 없다”면서도 “현재 기사나 댓글에서 나오는 ‘사기’라는 명목의 행위는 절대 아님을 말씀드리며 더 많은 오해를 불러일으키기 전에 증빙자료의 일부를 공개한다”고 했다.

 

양팡은 “사건의 발단은 작년 가족들의 새로운 보금자리 마련을 위해 집을 알아보던 중 제가 부재한 사이에 어머니와 공인중개사분이 따로 식사하셨고, 그 자리에서 공인중개사가 방금 본 매물이 빠질 것 같다며 먼저 가계약부터 하자고 저희 어머니를 설득했다”며 “공인중개사는 계속해서 가계약금(500만원)을 입금하지 않으면 무효한 계약이라고 어머니께 수차례 안내했다”라고 설명했다.

 

그러면서 “그러나 어머니는 10억 원이 넘는 가격에 매물로 나온 아파트 실거래가가 5억9000만원임을 집에 와서 확인한 뒤 공인중개사분께 금액을 낮춰달라고 했지만, 금액조정이 어렵다고 답변받아 계약을 취소한다고 유선으로 말씀드린 것”이라고 주장했다.

 

이어 “이후 해당 공인중개사와 함께 다른 부동산 매물까지 추가로 더 다니며 알아볼 만큼 제 가족은 계약에 대해 취소된 줄로만 알았고 내용증명이 오기 전까지 전혀 알지 못했다”고 덧붙였다.

 

양팡은 진실을 호소하기 위해 공인중개사와 녹취록도 공개했다. 마지막으로 양팡은 “법적인 내용이 얽혀있어 세부적으로 현재 법무 검토를 받고 있는 내용은 빠른 시일 내에 추가 영상을 통해 전달하겠다”고 전했다.

 

한편, 양팡은 256만 구독자를 보유한 유튜버이자 아프리카 BJ로 가족의 일상을 소재로 한 영상을 통해 많은 팬을 모았다.

 

사진=양팡 인스타그램/구제역 유튜브 캡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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