홍콩보안법 통과…미중 갈등 격화 우려

중국 전국인민대표자대회 상무위에서 지난 30일 홍콩보안법을 통과시키고 있다. 출처=중국 전국인민대표자대회

[임정빈 선임기자]미국의 역풍 우려에도 중국이 지난달 30일 홍콩 국가보안법(홍콩보안법)을 만장일치로 통과시켜 일파만파의 파장을 불러일으키고 있다.

 

1일 관영 신화통신에 따르면 지난달 30일 중국 제13기 전국인민대표대회(전인대) 상무위원회는 제20차 회의를 베이징(北京) 인민대회당에서 열어 홍콩보안법(중화인민공화국 홍콩특별행정구 국가안보수호법)을 162명 만장일치로 통과시켰다.

 

시진핑 중국 국가주석은 곧바로 제49호 주석령을 통해 이 법안을 공포했다.

 

미국은 백악관 국가안보회의(NSC)를 통해 중국 홍콩보안법 강행과 관련, ‘일국양제’(한 나라 두 체제) 원칙 포기를 비판하면서 철회를 촉구하고 강력한 조치를 하겠다며 대응에 나섰다.

 

로이터 등 외신에 따르면 NSC는 이날 대변인 성명을 통해 “베이징의 국가보안법 통과는 중·영 공동선언에 따른 약속을 위반한 것으로 미국은 홍콩의 자유와 자치를 질식시킨 사람들에 대해 계속해서 강력한 조치를 취할 것”이라고 밝혔다.

 

미국은 이미 중국의 홍콩보안법 추진과 관련, 홍콩에 대한 특별대우를 박탈한다며 강경 대응을 밝힌 바 있어 앞으로 미중 간의 대립이 더 확산할 것으로 우려된다.

 

홍콩보안법은 외국 세력과 결탁, 국가 분열, 국가정권 전복, 테러리즘 행위 등을 금지 및 처벌하고, 홍콩 내에 이를 집행할 홍콩 국가안보처(홍콩 주재 국가안보공서) 등을 설치하는 내용을 골자로 하며, 위반 시 최고 무기징역에 처할 수 있게 된다.

 

또한 국가 안보에 중대한 위협이 있는 상황 등에서는 중앙정부가 관할권을 가진다고 명시했다.

 

미국 상무부는 지난달 29일(현지시간) 홍콩보안법과 관련해 홍콩에 대한 특별대우를 박탈한다며 중국에 대한 제재를 공개적으로 천명한 바 있다.

 

이로써 미국은 국방 물자 수출 중단은 물론 첨단제품에 대한 홍콩의 접근 제한 등 홍콩에 대한 특별대우 박탈을 본격화할 전망이다.

 

미국은 1992년 제정한 홍콩정책법을 통해 관세나 투자, 무역, 비자 발급 등에서 홍콩에 중국 본토와 다른 특별지위를 보장해왔다.

 

그러나 이번 홍콩보안법 통과로 미중 갈등 격화는 물론 우리나라를 비롯한 아시아권 경제활동에 적지 않은 파장을 불러일으킬 것으로 전망된다.

 

jblim@segye.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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