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계금융포럼] 빅테크의 금융 진출, 소비자 보호 위해 원칙 중심의 규제 필요

윤민섭 한국금융투자자보호재단 연구위원(왼쪽)이 14일 서울 중구 더 플라자 서울에서 세계일보와 세계비즈앤스포츠월드 주최로 진행된 '2020 세계금융포럼'에서 '빅테크 금융 진출과 소비자 보호방안 '에 관한 발표를 하고 있다. 사진=김두홍 기자 kimdh@sportsworldi.com

[세계비즈=권영준·정희원 기자] “빅테크가 금융업에 진출하는 것을 통제하는 것은 금융소비자 후생 측면에서 적절하지 않다. 다만 빅테크의 금융서비스 행위에 대해 원칙을 규정하고, 세부적인 사항에 대해 감독하는 원칙 중심의 규제가 필요하다.”

 

윤민섭 한국금융투자자보호재단 연구위원은 14일 열린 2020 세계금융포럼에서 ‘빅테크 금융 진출과 소비자 보호방안’ 세션 발표자로 나서 온라인 금융플랫폼 환경에 맞는 원칙 중심의 규제가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빅테크(Big Tech)는 인터넷 플랫폼을 기반으로 한 거대 IT 기업을 지칭한다. 대표적인 예로 미국 GAFA(구글, 아마존, 페이스북, 애플), 중국 BAT(바이두, 알리바바, 텐센트) 등이 있고, 이들 대부분 지급결제, 온라인 대출, 보험 등의 금융서비스를 통해 금융업에 진출하고 있다. 국내에서는 네이버와 카카오가 대표적인 빅테크 기업으로 불린다. 이들은 고객의 충성도 및 네트워크 효과 등에서 우위에 있기 때문에 기존 금융사들이 긴장할 수밖에 없다.

 

실제 빅테크의 금융산업 진출로 온라인 금융플랫폼에서 유통, IT, 통신업 등 타 산업과의 협업이 가속하면서 금융과 타 산업의 경계가 모호해지는 빅블러(Big Blur) 현상이 나타났다. 이와 함께 다양한 리스크도 부각되고 있다.

 

윤민섭 연구원은 “현재 빅테크가 제공하고 있는 간편 결제 서비스의 경우 선불충전금 등의 규제가 미비하고, 자금운용 등의 불투명하기 때문에 그림자 금융이 확대될 수 있다는 우려가 있다”고 지적했다. 이어 “이와 함께 대출금리 경쟁 심화로 과다차입 및 부실 가능성, 고객이탈 전환비용 증가는 물론 불완전 판매 증가, 개인 및 신용정보 남용, 독점적 지위 남용, 규제 차익 등의 가능성이 있다”고 말했다.

 

윤 연구원은 “국내에서는 아직 금융소비자보호법이 제정됐지만, 세부행위를 시행령으로 규정하고 있어 어려운 측면이 있다. 세부사항에 대한 감독이 필요하다”며 “빅테크는 온라인 비대면 거래를 전제로 하고 있기 때문에 환경과 특성에 맞는 규제 체계를 마련해야 한다”고 설명했다.

 

토론자로 나선 김지식 네이버파이낸셜 법무정책실장은 “금융서비스는 소비자와 판매자의 정보 비대칭이 심한 분야”라며 “온라인 플랫폼은 광범위한 상품을 한눈에 비교할 수 있기 때문에 이 부분을 해소할 수 있는 중요한 역할을 할 것”이라고 말했다.  송민수 한국소비자원 법제연구팀장은 “기존 금융사와 빅테크의 규제 형평성 제고도 중요하고, 소비자의 편의성을 증대하는 것도 필요하다”면서도 “다만 경쟁에 따라 발생할 수 있는 분쟁과 관련해 소비자 보호방안, 사후적으로 분쟁을 해결할 수 있는 여건과 역량을 갖추고 있는지 모두가 고민해야 한다”고 말했다.

 

young0708@segye.com·happy1@segye.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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