착오송금 반환지원제도, 이렇게 이용하세요

지난 7월 6일 이후 착오송금 대상, 최대 1000만 원 이하
착오송금인, 인지대·송달료 일부 회수 관련 비용은 부담해야

게티이미지뱅크

 

 

[세계비즈=오현승 기자] 착오송금 반환지원제도가 도입 3개월을 지나며 서서히 자리잡아가는 모습이다. 예금보험공사가 운영하는 이 제도는 금융소비자가 실수로 잘못 송금한 돈을 손쉽게 돌려받을 수 있도록 지원한다. 지난달 13일 기준 착오송금액 약 2억 2000만 원이 송금인에게 반환됐다. 착오송금 반환지원제도에 대한 소비자들의 궁금증을 모아봤다. 

 

우선 착오송금 반환지원제도는 은행 등 송금 기능이 있는 전체 금융회사뿐만 아니라 토스, 카카오페이, 네이버페이 등 선불전자지급수단을 통해 발생한 착오송금 등에 대해 반환을 지원한다. 법 시행일인 지난 7월 6일 이후 발생한 착오송금이 지원 대상이다. 다만 착오송금 관련 소송을 진행 중이거나, 착오송금 수취인이 사망한 경우 등은 반환지원 신청대상이 아니다.

 

예보의 착오송금 반환지원 대상 금액은 5만 원 이상부터 1000만 원 이하까지다. 일례로 소비자가 5000만 원을 잘못 송금했다고 해서 1000만 원에 대해서만 착오송금 반환을 요청할 수는 없다. 다시 정리하면 착오송금액이 1000만 원을 넘을 경우 지원 대상이 아니다.

 

예보를 통해 착오송금을 반환받을 땐 신청인이 일부 회수비용을 부담해야 한다. 회수 관련 비용엔 우편 안내비용, 지급명령 관련 인지대, 송달료, 인건비 등이다. 금융회사를 통해 수취인과 연락이 될 경우 별도의 회수관련 비용 차감 없이 착오송금액을 반환받을 수 있다. 반환지원 요청은 예보 홈페이지 내 착오송금 반환지원 사이트에 접속하거나 본사 착오송금 반환지원 상담센터를 방문하면 된다. 

 

김태현 예보 사장은 “앞으로도 실수로 착오송금을 한 국민들이 저렴한 비용으로 신속하게 반환받아 피해가 최소화될 수 있도록 반환지원제도를 실효성 있게 운영해 나갈 것”이라고 말했다.

 

한편 예보는 착오송금 반환지원제도 운영의 공을 인정받아 행정안전부가 주최한 ‘2021 대한민국 실패극복사례 공모대전’ 시상식에서 행안부 장관상인 최우수상을 수상하기도 했다. 예보는 ‘세계 최초 착오송금 반환지원제도 도입으로 금융소비자 보호를 강화하다’란 주제로 응모해 최우수 사례로 선정됐다.

hsoh@segye.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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