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연말정산 준비는 이렇게> 연금계좌 700만원까지 세액공제… 카드 사용은 체크카드로

사진=게티이미지뱅크

 

[세계비즈=이주희 기자] 연말이 다가오면서 세액을 줄여 더 많은 혜택을 보고, 투자 수익률을 높이는 ‘세(稅)테크’에 대한 관심이 커지고 있다. ‘13월의 월급’이라 불리는 연말정산은 내년 초 실시하지만 세금을 줄여주는 ‘세액공제’와 과세의 대상이 되는 소득을 줄여주는 ‘소득공제’에 대해 미리 살펴보고 준비하면 혜택도 커진다. 

 

◆연금저축·IRP로 절세하기

 

 연금계좌로 불리는 연금저축, 개인형퇴직연금(IRP) 등은 세액공제 대상으로 세금을 줄여준다.  

 

 연금계좌의 경우 연간 400만원까지 세액 공제가 가능하다. 다만, 근로소득 1억2000만원 초과 또는 종합소득 1억원을 초과하면 300만원까지 가능하다. 

 

 연금저축과 IRP를 합하면 연 700만원까지 세액 공제가 가능하다. 연금저축에 400만원을 입금했으면 300만원은 IRP에 넣어야 세액 공제를 최대로 받을 수 있다. 

 

 세액공제율은 종합소득이 4000만원 이하(총급여 기준으로 5500만원 이하)면 16.5%, 이를 초과하면 13.2%다. 연봉 4000만원인 사람이 연금저축 400만원, IRP에 300만원을 납부했다면 최대 115만5000원(16.5%)을 돌려받을 수 있으며, 연봉이 6000만원이라면 환급세액은 최대 92만4000원(13.2%)이 되는 것이다. 

 

 만 50세 이상이면 세액공제를 더 받을 수 있다. 연금저축은 600만원까지, 연금저축과 IRP를 합치면 총 900만원까지 세액공제가 가능하다. 하지만 근로소득이 1억2000만원을 넘거나 종합소득이 2000만원을 초과하면 공제한도 상향 대상에서 제외된다. 

 

 IRP 수수료는 퇴직연금사업자별·적립금구간별로 다르고 개인 추가납입분에 대한 수수료를 면제하는 경우도 있어 잘 분석하고 비교해 가입해야 한다. 또 인터넷 가입 등은 면제·할인하는 수수료 우대 제도를 운영하는 경우도 있다.

 

 불가피하게 연금저축과 IRP를 중도인출했을 때 절세하는 방법도 있다. IRP는 법에서 정한 제한적인 사유에서만 중도인출이 가능하지만, 연금저축은 제약 없이 중도인출이 가능하다. 

 

 일반적으로 연금계좌를 중도인출할 때는 세액공제를 받았던 자기부담금과 운용수익에 대해 기타소득세(16.5%)가 부과되나, 소득세법에서 정한 '부득이한 인출'은 저율의 연금소득세(3.3~5.5%)가 부과된다. 

 

 금감원은 “연금을 중도인출하는 경우에는 소득세법상 ‘부득이한 인출’에 해당하는지 여부를 우선 확인해 절세해야 한다”고 말했다. 이어 “IRP가입자는 자신의 인출 사유가 근로자퇴직급여보장법에서 정한 사유에 해당하는지 추가로 확인해야 한다”고 덧붙였다. 

 

◆‘13월의 폭탄’ 막기위해 카드 사용액 따져봐야

 

국세청 홈택스 '연말정산 미리보기 서비스' 화면. 사진=국세청

 

 매년 1월 15일부터 시작되는 연말정산 혜택을 잘 챙기기 위해 신용·체크카드의 사용액을 체크해 자신에게 유리한 소득공제를 받도록 준비해야 한다. 

 

 연말정산은 지출에 따라 ‘13월의 월급’이 될 수도 ‘폭탄’이 될 수도 있는데, 카드 소득공제를 최대한으로 받기 위해서는 10~11월쯤, 연초부터 사용한 누적 카드사용액을 미리 체크해 보고 남은 기간동안 카드를 적절히 사용해야 한다. 

 

 카드 사용금액은 한 해 동안 총급여의 25%를 넘어야 소득공제를 받을 수 있는데, 신용카드는 15%, 체크카드와 현금영수증은 30%까지 소득공제를 받을 수 있다. 전통시장과 대중교통은 40%였지만, 올해는 한시적으로 80%까지 늘렸다.

 

 예를 들어 연봉 4000만원을 받는 회사원이라면 신용카드로 4000만원의 25%인 1000만원을 초과한 금액부터 세액공제를 받을 수 있다. 

 

 만약, 카드(신용·체크카드·현금영수증 포함) 사용액이 1000만원을 넘지 않았다면 포인트 등 부가서비스 혜택이 많은 카드를 사용하는 게 좋다. 25%를 넘겼다면 소득공제율이 신용카드 보다 두 배 높은 체크카드를 쓰는 게 유리하다.

 

 지난 7월 정부는 공제한도를 높인 ‘2022년 세제개편안’을 발표했다. 개편안에 따르면 신용카드 등 사용금액에 대한 소득공제 적용 기간을 3년으로 연장했다. 총급여 25%를 초과한 사용금액을 소득공제하는 것은 올 연말 종료될 예정이었으나 이를 2025년말로 미룬 것이다. 

 

 급여 수준별 기본 공제 한도는 3단계에서 2단계로 단순화했다. 총 급여액 7000만원 이하는 최대 300만원, 7000만원을 초과하면 최대 250만원까지 공제를 받을 수 있다. 

 

 또 전통시장과 대중교통 사용분은 기존에 40%였던 소득공제율을 올 하반기분(7~12월)에 대해 최대 80%까지 한시적으로 늘렸다. 이에 연말에 대중교통(버스·지하철)을 자주 타면 공제 혜택이 늘어난다. 

 

 국세청은 지난달 말부터 ‘연말정산 미리보기 서비스를 통해 소득공제 대상 카드사용액 등을 미리 확인 할 수 있도록 했다. 해당 서비스는 1~9월까지 신용·체크카드별 사용액과 2021년도 연말정산 내용을 기초로 올해 10~12월 지출예상금액을 따로 입력하면 예상세액을 미리 계산할 수 있다. 

 

jh224@segye.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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