해외여행자보험 가입 땐 중복 가입 여부 체크하세요

금융감독원 제공

 

[세계비즈=이주희 기자] 불필요한 보험료를 부담하지 않으려면 해외여행자보험 가입 시 국내의료비보장 중복 가입여부를 꼼꼼히 따져봐야 한다. 설 연휴 기간 중 발생한 응급치료비가 실손보험에서 보상되는 점도 알아두는 게 좋다.

 

금융감독원은 19일 ‘금융소비자가 놓치기 쉬운 보험꿀팁’을 통해 이러한 내용을 안내했다.

 

우선 실손보험 가입자가 해외여행자보험에 가입하면서 국내 치료비 보장을 추가할 경우 동일한 보장을 중복가입하는 것으로 보험료만 이중부담하는 경우가 있어 주의해야 한다. 여행자보험 가입 땐 ‘중복가입 유의사항’ 등 보험회사의 안내자료 등을 꼼꼼히 살펴, 불필요한 보험료 지출을 막아야 한다.

 

금감원은 설 연휴기간 중 응급상황이 발생해 상급종합병원(대학병원) 응급실 치료를 받은 경우도 실손보험으로 보상받을 수 있다고 설명했다. 사고로 인해 치료를 받은 경우 실손보험 보상여부를 확인하라는 얘기다.

 

특히 응급상황 발생 시 대학병원 등 상급종합병원 응급실에서 치료를 받고 부담한 의료비(응급의료관리료)도 실손보험에서 보상된다. 다만 응급증상이 없는데도 응급실을 방문해 건보공단의 부담 없이 전액 본인이 치료비를 납부한 경우는 실손보험에서 보상받지 못할 수 있다. 

 

실손보험은 출시기간과 보장내역 등에 따라 세대가 구분되는데, 의료이용량이 많지 않은 기존(1~3세대) 실손보험 가입자는 보험료가 저렴한 4세대 실손보험으로 계약을 전환하는 것이 유리할 수 있다고 금감원은 설명했다.

 

지난 2021년 7월 출시된 4세대 실손보험은 1~3세대와 같이 대다수의 질병·상해 치료비를 보장받을 수 있는 한편, 자기부담률 상향 등을 통해 기존 실손보험보다 보험료가 저렴하다는 점이 특징이다. 본인의 비급여 의료이용량에 연계해 보험료가 차등 적용(할인 또는 할증)된다. 하지만 4세대 실손보험은 본인부담률이 종전보다 높고, 일부이기는 하나 보장이 제한되는 비급여 항목도 있어 본인의 의료상황과 보험료 수준에 맞춰 전환 필요 여부를 판단해야 한다. 

 

단체·개인실손 중복가입자는 원하는 보험(단체·개인 모두 가능)을 중지해 보험료를 절감하거나 환급받을 수 있다. 이달부터는 단체·개인실손 중복가입자는 단체·개인실손 중 하나를 중지할 수 있도록 개선했다.

 

하지만 개인실손보험과 단체실손보험의 보장내용·한도, 자기부담률 등이 다를 수 있어 중지신청 시 중복가입된 각 실손보험별 보장내용, 보험료 등을 꼼꼼히 따져보고 결정하라고 금감원은 조언했다.

 

퇴직 예정자라면 단체실손보험의 개인실손보험 전환 여부를 미리 챙기는 것이 좋다. 퇴직으로 중단되는 단체실손보험은 보장내용이 동일·유사한 개인 실손보험으로 전환해 실손보험을 계속 유지할 수 있다.

 

금감원은 2018년 12월부터 퇴직자를 위한 ‘단체실손보험의 개인실손보험 전환제도’를 마련해 시행하고 있다. 이에 따라 65세 이하, 직전 5년 이상의 단체실손보험 가입경력이 있는 퇴직자는 퇴직일로부터 1개월 내에 개인실손보험으로 전환 신청할 수 있다. 

 

특히 직전 5년 간 수령한 단체실손 보험금이 200만원 이하고, 10대 중대질병 이력이 없는 경우 별도의 심사 절차 없이 개인실손보험에 가입할 수 있다.

 

금감원은 “퇴직 예정자의 경우 개인실손보험 가입 여부 및 보장범위, 건강상태 등을 고려해 전환 여부를 결정하되, 반드시 신청기한을 넘기지 않도록 주의해야 한다”고 말했다. 

 

jh224@segye.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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