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새출발기금이 출범한 지 7개월이 지났지만 여전히 해당 제도가 자리잡지 못했다는 지적이 많다. 새출발기금은 최대 3년간 30조원 규모로 운영 중인데 지난달 말까지 접수한 채무액은 3조4805억원에 그친다. 세계비즈앤스포츠월드는 ‘경제 한 모금’ 코너를 통해 새출발기금 신청 자격에서부터 신청 방법, 신청 시 유의점 등을 소개한다.
새출발기금은 코로나19로 직접적인 피해를 입은 자영업자·소상공인에 대한 채무조정 프로그램으로, 지난해 10월 4일 출범했다. 운영 주체인 한국자산관리공사(캠코)는 특수목적회사(SPC)를 설립해 제도를 운영 중이다. 국회는 새출발기금의 안정적 운영을 뒷받침하고자 지난해 말 캠코 자본금을 종전 3조원에서 7조원까지 늘리는 내용의 캠코법 개정안을 통과시키기도 했다.
채무조정 지원대상은 코로나19로 피해를 입은 부실 또는 부실우려에 해당하는 개인사업자 및 법인 소상공인이다. 지원 채무 한도는 담보채권 10억원, 무담보채권 5억원 등 총 15억원까지다. 부실차주의 경우 보유재산을 반영해 최대 80%까지 원금 조정을, 부실우려차주에 대해선 금리 조정조정이 이뤄진다. 코로나19 피해로 2020년 4월 이후 폐업해 해당 채무를 상환하고 있는 폐업 자영업자나 소상공인이 신청 가능하다. 학습지교사 등 프리랜서나 특수형태근로종사자라 하더라도, 개인사업자 또는 법인사업자로서 소상공인의 기준을 충족할 경우 지원할 수 있다. 다만 일반 개인이나 임대사업자 및 의사·변호사 등 전문직종은 지원 대상에서 제외된다.
가계대출도 채무조정 대상에 속한다. 개인사업자의 경우 보유한 사업자대출, 가계대출 등 대출 일체에 대해 채무조정 지원이 가능하다. 개인사업자의 경우 가계대출만 보유한 경우에도 채무조정 지원 대상이 된다. 하지만 법인 소상공인의 경우 법인격과 대표자가 분리돼 있는 만큼 법인 대표자가 보유한 가계대출은 지원 대상에서 제외된다. 주택담보대출은 대출 목적에 따라 새출발기금 지원 여부가 갈린다. 주택구입을 목적으로 한 주담대와는 달리, 주택을 담보로 받은 사업용자금은 새출발기금 지원 대상에 포함된다.
새출발기금은 최대 3년 간 거치기간도 부여한다. 거치기간 이후 신청자가 상환여력에 따라 상환일정을 조정하는 것도 가능하다. 신용대출의 경우 거치기간은 최장 1년, 분할상환기간은 최장 10년까지며, 거치기간 중 1년 한도 내에서 이자유예도 허용된다. 부동산담보대출의 경우 최장 3년, 분할상환기간은 최장 20년 내에서 선택 가능하다.
분할상환 이자율은 채무유형 및 부실여부, 상환기간 등에 따라 차등 적용된다. 연체 30일 이전이라면 기존 약정금리를 그대로 유지하되, 분할상환기간엔 연 9% 초과 고금리분에 대해서만 연 9% 금리로 조정하는 식이다. 당초 금융회사의 약정금리가 새출발기금 조정금리보다 낮다면 종전 약정금리대로 계속 이용 가능하다.
새출발기금은 온·오프라인 모두 신청 가능하다. 온라인의 경우 새출발기금 홈페이지에서 본인인증을 거친 후 정보제공 동의, 신청자격 확인, 채무내역 조회, 추가정보 작성까지 거치면 신청접수가 끝난다. 오프라인으로도 새출발기금을 신청할 수 있다. 캠코 지역본부 26곳과 서민금융통합지원센터 50곳을 방문하면 된다.
새출발기금 채무조정 신청 시 주의해야 할 사항은 없을까. 캠코는 연체가 3개월 이상 발생해 새출발기금을 찾은 부실차주가 종전 채권금융회사에 예적금을 보유하고 있다면 이는 대출금에 상계처리 후 새출발기금으로 넘어간다는 점을 알아둬야 한다고 설명했다. 새출발기금 신청은 1회만 가능하다. 차주의 고의적·반복적 채무조정 신청사례를 제한하기 위함이다. 다만 부실우려차주가 90일 이상 채무조정안을 이행하지 못하는 경우 부실차주 지원으로 재조정하는 건 가능하다. 정부기관을 사칭한 보이스피싱에도 각별히 조심해야 한다. 새출발기금은 대표콜센터(1660-1378)를 제외하곤 전화나 문자로 안내를 보내지 않는다.
오현승 기자 hsoh@segye.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