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융당국, 이커머스와 PG 분리 검토…‘제2 티메프 사태’ 방지한다

PG사 관리·감독 권한도 강화…경영지도 미달 등록 취소

서울 강남구 티몬 본사 앞에 행인이 지나가고 있다. 뉴시스 

 금융당국이 위메프·티몬 대규모 미정산 사태를 막기 위해 전자상거래(이커머스)와 전자지급결제대행업(PG)을 분리하는 방안을 검토한다. 쿠팡이나 네이버처럼 PG사를 분리해 운영하거나 아마존처럼 외부 PG업체를 활용하는 방안 등이 거론되고 있다. <관련기사 11면>

 

 금융당국 관계자는 4일 “이커머스 플랫폼 사업자들이 PG사를 내재화해 정산도, 판매도, 배송도 한 업체가 하면서 PG사에 있는 돈을 마음대로 제어하는 문제점이 제기된다”면서 “자본 건전성 규제를 강화하면 분리를 유도할 수 있다"고 말했다.

 

 전자상거래 업계에선 이커머스 업체들은 PG사를 겸영하는 구조에서 벗어나 분리 운영하거나 외부 PG사를 사용하는 구조로 바뀌고 있는 추세다. 위메프나 티몬처럼 PG사를 겸영하는 이커머스 업체의 경우 자금 압박이 가해질 때 PG사의 자금까지 손을 뻗을 수 있다는 문제점이 있기 때문이다.

 

 국내 전자상거래 점유율 1위 업체 쿠팡은 PG사를 겸영하다가 2020년 자회사 쿠팡페이를 설립해 분리했으며, 네이버도 PG사를 네이버파이낸셜로 분리한 바 있다. 세계 최대 전자상거래 기업 아마존은 외부 업체 PG사를 활용해 회사 내부로 자금이 흘러가지 않는다.

 

 또 다른 금융당국 관계자는 “전자상거래와 지급결제 간 방화벽이 제대로 작동하지 않아 어느 한쪽이 무너지거나 변형되거나 그러면 그쪽을 막기 위해 지급결제 자금을 유용해 쓸 위험성이 상존한다”면서 “방화벽이 제대로 작동하기 위해서 어떤 방식이 최선일지 논의를 지속하는 중”이라고 말했다.

 

 이에 따라 금융당국은 이커머스 업체와 PG를 분리하는 방안을 검토하기로 했다. 분리할 경우 법인 설립과 전산시스템 분리 등의 작업이 필요하기 때문에 비용이 발생하고, 현재 겸영을 하는 업체에 가해질 영향 등도 함께 검토하는 중이다.

 

 나아가 금융당국은 PG사에 대한 관리·감독 권한을 강화하는 방안도 살펴보고 있다. 앞서 국회 정무위원회 현안 질의에서는 금융감독원이 위메프, 티몬과 경영지도기준 미달로 업무협약(MOU)을 체결했음에도 불구하고 등록업체인 PG사를 대상으로 경영 개선 권고나 명령 등 법적 권한이 없어 방치한 것과 관련해 질타를 받은 바 있다.

 

 금융당국 관계자는 “PG사의 경우에도 적자를 나타내는 등 경영 지도 기준을 준수하지 않은 경우 등록 취소 등의 행정 처분이 가능하게 하는 방향으로 정부안을 검토하고 있다”고 설명했다.

 

 국회 정무위 소속 더불어민주당 김남근 의원은 조만간 금감원의 등록 전자금융업자에 대한 관리·감독 강화가 이뤄지도록 전자금융거래법 일부개정안을 발의할 예정이다. 개정안은 등록 전자금융업자 중 연평균 매출액 1000억원 이상인 경우 허가 전자금융업자와 마찬가지로 금감원이 자본증액, 임원개선명령, 영업정지·취소 등 행정 처분을 내릴 수 있도록 했다. 

 

 현행 전자금융거래법은 허가 전자금융업자의 경우 금감원이 자본증액, 임원개선명령, 영업정지·취소 등 행정처분 등을 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다.

 

 한편 정부는 티몬·위메프 사태와 관련해 추가 대응 방안 및 제도 개선책을 조만간 마련해 발표할 예정이다.

 

유은정 기자 viayou@segye.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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