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려아연 경영권 갈등이 국정감사 도마 위에 오른다. 열띤 장외 여론전을 벌이고 있는 고려아연과 영풍·사모펀드 운용사 MBK파트너스는 국회에서도 치열한 공방전을 펼칠 전망이다.
1일 업계에 따르면 국회 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원회(산자위)는 고려아연 경영권 분쟁과 관련해 최윤범 고려아연 회장과 장형진 영풍그룹 고문, 김병주 MBK 파트너스 회장 등을 국정감사 증인으로 채택했다. 국회 상임위원회는 국감국조법에 근거해 증인이나 참고인 출석을 요구할 수 있다. 증인이나 참고인은 불출석사유서를 제출하고 출석하지 않아도 되지만, 정당한 이유가 아니라면 검찰로부터 고발당할 수 있다.
산자위 소속 의원들은 MBK가 영풍그룹과 함께 고려아연 지분을 공개 매수하려는 것과 관련해 적대적 인수합병(M&A) 여부와 매각 방향을 집중적으로 따져 물을 것으로 보인다. 이들을 증인으로 신청한 여당 간사 박성민 국민의힘 의원 측은 고려아연 합병과 관련한 경영권 분쟁 문제에 관해 물을 예정이라고 밝혔다. 박 의원의 지역구는 고려아연 공장이 있는 울산이다.
최윤범 회장은 이번 국감에 직접 출석할 가능성이 높다. 경영권 방어와 여론전에서 우위를 점하기 위해 직접 출석해 소명할 전망이다. 최 회장은 영풍·MBK파트너스에 고려아연 경영권이 넘어갈 경우 해외 자본에 재매각 될 가능성 등을 제기하고 국가기간산업과 2차전지 소재 관련 핵심 기술이 해외로 유출될 수 있다는 점을 강조할 것으로 보인다.
김병주 회장 역시 국감장에 나올 것으로 보인다. 하지만 장형진 고문이 이번 국감에 참석할 가능성은 희박해 보인다. 장 고문은 경영일선에서 물러난 지 이미 10여년이 지났고, 나이도 80세에 가까운 고령이다. 장 고문을 대신해 김광일 MBK 부회장과 함께 고려아연에 대한 주식 공개매수 작업을 진두지휘하고 있는 강성두 영풍 사장이 증인으로 참석할 전망이다. 영풍과 MBK는 고려아연 경영권 인수의 정당성을 주장할 것으로 예상된다.
한편 서울중앙지법은 2일 고려아연이 영풍과 MBK의 공개매수 기간 자사주 취득을 할 수 있는지에 대한 판단을 내릴 것으로 보인다. 앞서 지난달 27일 영풍 측은 최 회장과 고려아연 등에 대해 자사주 매입 금지 가처분 신청을 냈다.
고려아연이 회삿돈 등으로 자사주 매입에 나설 수 있게 되면 판세는 최 회장 쪽에 유리하게 흐를 수 있다. 회사 자금력을 동원해 영풍과 MBK가 제시한 주당 75만원보다 높은 가격에 자사주를 매입하는 승부수를 띄울 수 있다.
반면 법원이 영풍 쪽 손을 들어주면 최 회장은 그간 물밑에서 확보한 우군을 동원한 대항 공개매수에 나서는 수밖에 없다.
이정인 기자 lji2018@segye.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