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이재명 대통령이 20일 폭우로 큰 피해를 본 지역에 대해 특별재난지역으로 조속히 선포하는 방안을 추진하라고 지시했다.
강유정 대통령실 대변인은 “이 대통령이 피해 상황을 신속히 파악하라는 주문과 함께 이러한 지시를 내렸다”고 밝혔다.
특별재난지역으로 지정되면 주민들이 각종 세금 납부 유예 및 공공요금 감면 등의 혜택을 볼 수 있다. 지방정부 역시 재난 복구 비용 일부를 중앙 정부에서 지원받으면서 재정적인 부담을 덜 수 있다.
한편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와 소방청에 따르면 지난 16일부터 이어진 폭우로 이날 오전 11시 기준 전국에서 14명이 숨지고 12명이 실종되는 피해가 발생했다. 이 대통령은 지난 18일 정부서울청사에 마련된 중앙재난안전상황실 서울상황센터를 찾아 점검 회의를 주재하며 “과하다 싶을 정도로 피해·사고 예방 조치를 하겠다”고 밝혔다.
유은정 기자 viayou@segye.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