양곡관리법, 농안법, AI교과서 변경법 등 국회 본회의 통과

-더불어민주당, 尹정부 거부권 법안들 재추진

4일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제427회 국회(임시회) 제3차 본회의에서 농수산물 유통 및 가격안정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대안)이 재적 298인, 재석237인, 찬성205인, 반대13인, 기권 19인으로 가결되고 있다. 뉴시스

 

국회가 4일 본회의에서 양곡관리법과 농수산물 유통 및 가격안정법(농안법) 등 윤석열 정부 때 국회를 통과했으나 재의요구권(거부권) 행사로 폐기됐던 일부 법안들을 의결했다. 이날 방송 3법 등 국민의힘이 필리버스터를 예고한 법안을 상정하기 앞서 대상이 아닌 해당 법안들을 먼저 처리했다.

 

양곡관리법 개정안은 이날 본회의에서 재석 236인 중 찬성 199인, 반대 15인, 기권 22인으로 가결됐다. 농안법은 재석 237인 중 찬성 205인, 반대 13인, 기권 19인으로 통과했다.

 

앞서 더불어민주당 주도로 국회를 통과했다가 윤석열 정부가 거부권을 행사한 법안들로, 이재명 정부 들어 재추진했으며, 국민의힘도 동의했다. 이에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를 여야 합의로 통과해 이날 본회의에 올라왔다.

 

고교 무상교육 비용에 대한 국비 지원 기한을 2027년까지 3년 연장하는 지방교육재정교부금법 개정안, 인공지능(AI) 디지털교과서를 교과용 도서가 아닌 교육 자료로 정하는 초·중등교육법 개정안도 이날 본회의를 각각 통과했다. 지난달 국회 교육위원회에서 지방교육재정교부금법은 여야 합의로 통과했고, 초중등교육법 개정안은 여야 이견 끝에 민주당 주도로 통과했다.

 

이날 서지영·정성국 국민의힘 의원은 초·중등교육법과 관련해 반대 토론을 통해 “AI 디지털 교과서 지위 격하는 사교육을 못 받는 저소득층 등 아이들의 새로운 경험을 박탈하는 것”이라고 지적했다.

 

본회의 표결에서 지방교육재정교부금법 개정안은 표결에서 재석 259인 중 찬성 203인, 반대 29인, 기권 27인으로 가결됐다. 초중등교육법 개정안은 재석 250인 중 찬성 182인, 반대 87인, 기권 1인으로 통과했다.

 

국가와 지방자치단체가 지역사랑상품권 운영을 지원하는 의무를 규정한 지역사랑상품권 이용 활성화 법 개정안도 이날 본회의에서 재석 236인 중 찬성 161인, 반대 61인, 기권 14인으로 가결됐다. 해당 법안은 앞서 행정안전위원회에서 여당 주도로 의결됐으며, 이날 본회의에서도 여야 찬성·반대 토론이 있었다.

 

박재림 기자 jamie@segye.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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