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尹내란 공모' 이상민 구속적부심 기각…"증거인멸 염려"

 

내란중요임무종사, 직권남용 권리행사방해, 위증 혐의를 받는 이상민 전 행정안전부 장관이 지난달 31일 서울중앙지방법원에서 열린 구속 전 피의자 심문(영장실질심사)에 출석하고 있다. 뉴시스

 

12·3 비상계엄 관련 내란 공모 등 혐의로 구속된 이상민 전 행정안전부 장관이 “구속 적법성을 다시 판단해 달라”며 법원에 요청했으나, 받아들여지지 않았다.

 

서울중앙지법 형사항소8-1부는 지난 8일 이 전 장관의 구속적부심사를 진행한 뒤 “이 사건 청구는 이유 없다고 인정된다”며 기각했다.

 

재판부는 “피의자 심문 결과와 이 사건 기록에 의하면 구속 요건 및 절차에 관한 법규를 위반했다고 볼만한 자료가 없다”며 “증거 인멸의 염려가 있다고 믿을만한 충분한 이유가 있어 계속 구금할 필요도 있다”고 설명했다.

 

이 전 장관은 내란 중요임무 종사, 직권남용, 위증 등 혐의로 지난 1일 구속됐다.

 

이 전 장관은 평시 계엄 주무 부처인 행정안전부의 장관으로서 불법적인 계엄 선포를 막지 못하고 사실상 방조한 혐의를 받는다.

 

경찰청과 소방청에 언론사 단전 단수 지시를 전달하는 등 언론의 자유와 국민 생명·안전권을 침해하는 국헌 문란 행위를 벌이고, 이를 통해 윤 전 대통령의 내란 범죄에 순차적으로 가담한 혐의도 있다.

 

이 전 장관은 헌법재판소에서 허위 증언한 혐의도 받는다. 그는 지난 2월 윤 전 대통령 탄핵 심판 변론에서 전기나 물을 끊으려 한 적이 없고 대통령으로부터 관련 지시를 받은 적도 없다는 취지로 증언했는데, 특검팀은 이 증언이 모두 허위라고 보고 있다.

 

김민지 기자 minji@segye.com

[ⓒ 세계비즈앤스포츠월드 & segyebiz.com,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