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연 매출 30억원 이하인 영세·중소 신용카드 가맹점 306만8000곳이 내일부터 우대수수료율을 적용받는다.
금융위원회는 전체 신용카드 가맹점(320만5000곳) 중 95.7%가 하반기 우대수수료율을 적용받는다고 13일 밝혔다.
결제대행업체(PG사)를 통해 카드결제를 수납하는 하위가맹점 186만4000개와 개인·법인 택시 사업자 16만6000개에도 우대수수료율이 적용된다. 이들은 매출액에 따라 신용카드는 0.4~1.45%, 체크카드는 0.15~1.15%의 수수료율을 적용받는다.
여신금융협회는 우대수수료율을 적용받는 신용카드가맹점에 안내문을 사업장으로 발송했다. 각 가맹점은 여신금융협회와 카드사 콜센터, 가맹점 매출거래정보 통합 조회 시스템 등을 통해 수수료율을 확인할 수 있다. PG사 하위가맹점과 택시 사업자는 이용하고 있는 PG사와 교통정산사업자 등을 통해 확인할 수 있다.
상반기 개업한 신규 신용카드가맹점 중 이번에 매출액 규모가 영세·중소가맹점에 해당하는 것으로 확인된 약 16만1000곳에 우대수수료율이 소급 적용돼 차액을 돌려준다. 신규 가맹점은 반기별 과세자료 등을 통해 매출이 확인되기 전까지는 일반가맹점 수수료율이 적용된다. 우대수수료율 소급 적용을 받는 가맹점 16만1000곳에 대한 총 환급액은 약 651억5000만원으로, 가맹점당 약 40만원이 예상된다. 환급조치는 다음 달 26일 이전에 이뤄질 예정이다.
또한 올 상반기 신규 개업한 PG사 하위가맹점 14만8000개사와 개인·법인 택시 사업자 5505개도 우대수수료율을 소급 적용해 수수료 차액을 환급할 예정이다.
이주희 기자 jh224@segye.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