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덕수 구속 심사 종료…이르면 오늘밤 구속여부 결과

한덕수 전 국무총리가 27일 오후 서울 서초구 서울중앙지방법원에서 열린 구속 전 피의자 심문(영장실질심사)을 마친 뒤 호송차량으로 향하고 있다. 한 전 총리는 내란 우두머리 방조, 위증, 허위공문서 작성 등 6개 혐의를 받고 있다. 뉴시스

 

12·3 비상계엄 선포를 방조하고 위증 등의 혐의를 받는 한덕수 전 국무총리의 구속 여부를 가를 법원 심사가 27일 종료됐다. 이르면 이날 밤 구속 심사 결과가 나올 전망이다. 

 

서울중앙지법 정재욱 영장전담 부장판사는 이날 오후 1시 30분부터 한 전 총리에 대한 구속 전 피의자 심문(영장실질심사)을 열고 구속 수사 필요성을 심리했다.

 

심사는 휴정 시간을 포함해 3시간 25분가량 진행됐고 오후 4시 55분 종료됐다. 한 전 총리는 취재진의 질문에 답하지 않고 호송차에 탑승해 서울구치소로 이동했다.  

 

특검팀은 이날 심사에 54페이지 분량의 구속영장 청구서와 362쪽 분량의 의견서, 160장의 PPT 자료, 폐쇄회로(CCTV) 영상 등을 제시하면서 혐의 및 구속 필요성을 소명했고 한 전 총리는 위증 관련 내용을 제외한 혐의 대부분을 부인한 것으로 전해졌다. 

 

앞서 조은석 내란 특별검사팀은 지난 24일 한 전 총리에 대해 내란 우두머리 방조 및 위증, 허위공문서 작성, 공용서류손상, 대통령기록물관리법 위반, 허위공문서행사 등 혐의로 구속영장을 청구했다.

 

한 전 총리는 제1국가기관이자 국정2인자인 국무총리로서 지난해 윤석열 전 대통령의 불법 비상계엄 선포를 막지 못하고 방조한 혐의를 받는다. 

 

헌법과 정부조직법에 따르면 국무총리는 대통령의 명을 받아 행정 각부를 통할하고 행정기관의 장을 지휘·감독한다.

 

국방부 장관 또는 행정안전부 장관의 계엄 선포 건의 또한 국무총리를 거쳐 대통령에게 하게 돼 있다. 국무회의 역시 국무총리가 부의장 역할을 한다.

 

특검팀은 국정 운영 전반과 계엄 선포에서 무거운 책임을 지는 국무총리임에도, 불법 계엄에 따른 내란 행위를 적극적으로 막지 못하고 방조했다고 봤다. 

 

한 전 총리의 구속 심사 결과는 이르면 이날 밤 나올 것으로 보인다. 

 

법원이 한 전 총리의 구속영장을 발부하며 특검팀이 남은 국무위원들에게 내란 가담·방조 혐의를 적용하는 데에도 힘이 실릴 수 있다. 

 

이주희 기자 jh224@segye.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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