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서울 서대문구 인근에서 세 차례 초등학생 유괴를 시도한 20대 남성 2명이 구속을 면하면서 범죄자 온정주의 논란이 다시 불거지고 있다.
서울서부지법 김형석 부장판사(영장전담)는 5일 미성년자 유인미수 혐의를 받는 이들에 대해 구속 전 피의자 심문을 진행한 뒤 구속영장을 기각했다. 법원은 “혐의 사실과 고의에 다툼 여지가 있고, 주거지가 일정하며, 증거 인멸이나 도주 우려가 없다”는 이유를 들었다.
하지만 이들은 불과 며칠 전 초등학교 주변에서 아동들에게 접근해 “귀엽다, 집에 데려다줄게”라며 유괴를 시도한 혐의를 받고 있다. 경찰 조사에서도 “장난 삼아, 재미 삼아 한 것”이라고 진술했는데, 이는 범행의 고의성을 부정하기보다 오히려 가볍게 여기고 있음을 보여준다.
구속영장이 기각되면서 아동 안전에 대한 사회적 우려는 더 커졌다. 특히 법원이 ‘주거지 일정’과 ‘도주 우려 없음’을 이유로 구속을 피의자에게 유리하게 판단한 것은, 아동 대상 범죄의 심각성을 고려하지 않은 온정적 태도라는 비판을 피하기 어렵다.
아동 대상 범죄는 단순 장난으로 치부할 수 없는 중대한 범죄이며, 실제 유괴·성범죄로 이어질 가능성이 높은 위험 신호로 여겨진다. 그러나 법원은 또다시 증거 확보와 방어권 보장 논리를 앞세워 피해 아동의 공포와 사회적 불안을 외면했다는 지적이 나온다.
최근 반복되는 아동·청소년 대상 범죄 사건에서 법원이 가해자 인권 보호에 치우친 결정을 내리면서 피해자와 시민의 안전은 뒷전이라는 불신이 확산되고 있다. 법원이 언제까지 범죄자 온정주의라는 비판을 감수하며 동일한 태도를 반복할 것인지 의문이 제기된다.
김재원 기자 jkim@segye.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