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근 대규모 고객정보 유출 사고로 도마에 오른 쿠팡이 이미 서버 불법 접속 등으로 인한 손해에 대한 면책 조항을 회사 이용 약관에 넣어놓은 것으로 알려졌다.
4일 유통업계 등에 따르면 쿠팡은 지난해 회사 이용 약관 제38조 회사의 면책 부분을 수정한 것으로 전해졌다.
추가한 내용은 ‘서버에 대한 제3자의 모든 불법적인 접속 또는 서버의 불법적인 이용으로부터 발생하는 손해 등에 관해 책임을 지지 않는다’는 등이다
쿠팡은 이에 대해 해당 조항은 일반적으로 통용되는 면책 문구라는 입장이다.
노성우 기자 sungcow@segye.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