李대통령 "규정 위반해 국민 피해 주면 회사 망한다는 생각 들게 해야 "

개인정보보호위원회 업무보고서 개인정보 유출사고 제재 강화 언급

이재명 대통령이 12일 세종시 정부세종컨벤션센터에서 열린 과학기술정보통신부·개인정보보호위원회 업무보고에서 발언하고 있다. 뉴시스

 

“경제 제재가 너무 약해서 규정 위반을 밥 먹듯이 한다.”

 

이재명 대통령은 12일 기업들의 잇따른 개인정보 유출 사고에 대해 제재를 강화해야 한다는 뜻을 재차 밝혔다.

 

이 대통령은 이날 세종컨벤션센터에서 열린 개인정보보호위원회 업무보고에서 이같이 말했다.

 

이 대통령은 “앞으로는 규정을 위반해 국민에게 피해를 주면 엄청난 경제제재를 당해 ‘회사가 망한다’는 생각이 들도록 해야 한다”고 발언 강도를 높였다.

 

이 대통령은 “원래는 이런 규정을 위반하면 난리가 나야 하는데, 지금은 위반하고도 ‘뭐 어쩔 건데’ 이런 태도를 취하는 느낌’이라고 지적했다.

 

현재 개인정보 유출 사고가 발생하면 해당 기업의 전체 매출액 3%까지 과징금을 매길 수 있다. 책정 기준은 직전 3개년 매출액의 평균을 활용한다.

 

이 대통령은 직전 3년 평균이 아닌, 3년 중 최고 매출액을 기준으로 3% 과징금을 부과할 수 있도록 해야 한다고 제안하기도 했다.

 

이와 관련, 개인정보보호위원회는 반복 중대 위반사례에 대해선 매출액의 10%까지 과징금을 부과하는 방안을 추진하고 있다.

 

아울러 이 대통령은 개인정보 유출 사건에 대비한 집단소송제 도입 필요성도 언급했다.

 

현행 개인정보보호법 단체소송 규정에는 권리침해 행위에 대해 금지청구만 명시돼 있고, 손해배상 청구 관련 내용은 포함돼 있지 않다.

 

이 대통령은 최근 쿠팡의 개인정보 유출 사건을 겨냥한 듯 “전 국민이 다 피해자인데 일일이 소송을 하라고 하면 소송비가 더 들지 않겠느냐”며 “(집단소송제 보완을 위한) 입법에 속도를 내야 한다”고 강조했다.

 

노성우 기자 sungcow@segye.com

 

[ⓒ 세계비즈앤스포츠월드 & segyebiz.com,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