성일렌트카가 모빌리티 규제샌드박스 실증특례 13호 사업자로 선정되며 '퀵밴(Quick Van)' 브랜드를 본격 런칭했다고 밝혔다.
회사 측에 따르면 현행법상 화물자동차 대여사업은 명확한 법적 근거가 없어 사실상 불가능한 영역이었다. 여객자동차 운수사업법은 승용차와 승합차만 대여사업 대상으로 규정하고 있으며, 화물자동차 운수사업법에도 대여업에 대한 허가 체계가 마련되지 않았다. 또한 자가용 화물차의 유상 운송은 원칙적으로 금지되어 있어, 택배기사들은 차량 사고나 고장 시 합법적으로 대체 차량을 구할 방법이 없었다.
이러한 상황에서 성일렌트카는 2024년 5월 국토교통부로부터 '택배차 사고·고장시 차량대여 서비스' 실증특례 사업 승인을 받으며 돌파구를 마련했다. 이는 북미, 유럽, 일본 등 선진국에서는 이미 일반화된 서비스지만, 국내에서는 불합리한 규제로 인해 제공되지 못했던 서비스를 실증을 통해 검증하겠다는 취지다.
성일렌트카 관계자는 ”기존에 택배 차량이 사고나 고장으로 운행 불가 상태가 되면, 택배기사는 현실적으로 큰 손실을 감수할 수밖에 없었다. 합법적으로 이용할 수 있는 대체 수단은 용차뿐이었는데, 용차는 용달차주만 운전이 가능해 용달차 대여비에 용달차주 인건비까지 이중으로 부담해야 했다”고 말했다.
이어 “퀵밴 플랫폼은 이러한 문제를 정면으로 해결한다. 택배기사가 앱이나 콜센터를 통해 차량 대여를 신청하면, 사업자등록증과 화물운송자격증, 사고·고장 증빙자료를 확인한 후 동급의 자가용 화물차량을 단기간 대여해준다”고 설명했다.
회사는 단순히 차량 대여 서비스를 넘어, 손해보험업계와의 협력 체계 구축에도 적극 나서고 있다. 현재 보험 약관은 영업용 차량 사고 시 휴차료 지급을 원칙으로 하고 있지만, 이는 택배 산업의 특성상 실질적인 손실을 충분히 보전하지 못한다는 한계가 있다. 이에 성일렌트카는 전국렌터카공제조합과 업무협약 체결, 화물차 렌털 서비스의 안정적인 정착과 업계 표준 마련에 나선다는 계획이다.
성일렌트카 관계자는 “손보사에 제출한 설명자료에 따르면, 대차료 지급 체계 도입 시 보험사는 △민원 감소 △사고 처리 시간 단축 △장기 비용 절감 △보상 지급 기준 명확화 △브랜드 가치 상승 등의 이점을 얻을 수 있다”고 말했다.
다만 한시적 특례사업이라는 점에서 한 곳을 위해 보험 약관을 변경하기는 어려울 것으로 예상되지만, 성일렌트카는 이번 실증을 통해 제도 개선의 필요성을 입증하고 택배 산업과 보험 산업의 상생 발전을 위한 새로운 패러다임을 제시하겠다는 목표를 세웠다.
성일렌트카 관계자는 “퀵밴은 단순한 차량 대여를 넘어 플랫폼 비즈니스로 설계됐다. 성일렌트카가 제공하는 탁송업무 맞춤형 ERP 시스템을 통해 대여 신청부터 차량 인도, 반납까지 전 과정을 디지털화했다”고 전했다.
이어 "퀵밴은 법의 사각지대에서 어려움을 겪던 택배기사들에게 실질적인 도움을 주고, 나아가 불합리한 규제를 개선하는 계기가 될 것"이라며 "실증특례를 통해 서비스의 효율성과 사회적 수용성을 입증하고, 화물차 대여 시장의 새로운 표준을 만들어가겠다"고 덧붙였다.
정희원 기자 happy1@segye.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