당정청 “기름값 폭리 단호 대응”… ‘환율안정법’ 본회의 속도”

정청래 더불어민주당 대표가 9일 오전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최고위원회의에서 발언을 하고 있다. 뉴시스
정청래 더불어민주당 대표가 9일 오전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최고위원회의에서 발언을 하고 있다. 뉴시스

 

더불어민주당은 9일 미국·이란 전쟁에 따른 중동 정세 불안으로 물가와 환율 시장이 요동치자 대책 마련에 나섰다.

 

이날 국회 최고위원회에서 정청래 대표는 국제 유가가 배럴당 100달러를 넘어서자 “당정청(민주당·정부·청와대)는 정유업계의 ‘폭리’에 단호히 대응하고, “환율안정법(조세특례제한법 개정안)을 오는 19일 본회의 통과를 목표로 속도를 내겠다”고 강조했다.

 

환율 안정 3법이란 지난 1월 정태호 민주당 의원이 대표 발의한 조세특례제한법개정안이다. 해외주식 매도에 대한 양도소득세 소득공제 제도를 도입하고, 환율 위험관리 수단이 부족한 개인투자자들을 위해 환율 위험변동 회피 상품에 대한 양도소득세 소득공제 제도를 신설하는 내용이 담겼다.

 

정 대표는 기름값 폭리 단속에 대해 “국가적 위기를 틈타 피해를 국민에게 떠넘기며 부당이익을 취하는 것은 대국민 중대범죄”라며 “전쟁이 발발하자마자 담합과 가격 조작으로 기름값을 올려 폭리를 취하는 행위는 용납될 수 없다”고 말했다. 또한 “민주당은 정부와 힘을 모아 부조리에 단호히 대응할 것”이라며 “유가 불안으로부터 국민의 삶을 지키겠다”고 덧붙였다.

 

정현민 기자 jhm31@segye.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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