다른 공무원 직군과 달리 공제회가 없어 복리후생 사각지대에 놓인 국가공무원의 불이익을 바로잡는 법안이 발의됐다.
국회 행정안전위원회 소속 박정현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22일 국회 소통관에서 ‘국가직행정공제회법’ 발의 기자회견을 개최했다.
박 의원에 따르면 지난해 6월 기준 전국 공무원 정원은 117만1547명이다. 이중 교원(36만547명), 경찰(14만3357명), 소방(6만6891명), 지방공무원(39만3802명) 등 직군은 개별 공제회를 운영하고 있지만, 국가공무원(18만1034명)과 입법부, 사법부, 헌법재판소, 중앙선거관리위원회 소속 공무원 (2만5916명)은 어떤 혜택도 받지 못하고 있다.
구체적으로 교원은 한국교직원공제회를, 경찰은 경찰공제회를, 소방은 대한소방공제회를 이용할 수 있다. 지방공무원 역시 대한지방행정공제회를 통해 복리후생과 부족한 복지혜택을 받는다. 반면 일반직 국가공무원과 입법ㆍ사법부 등 독립 기관의 공무원들은 혜택받고 있지 못하는 실정이다.
이에 박 의원은 중앙행정기관과 국회, 법원 공무원에게 회원 자격을 부여하는 국가직행정공제회법안을 발의했다. 해당 법안은 공제회 재정은 회원의 부담금 등으로 운영하도록 하는 한편, 공제회 사업으로 회원의 복지후생시설 등을 운영할 수 있도록 했다.
박 의원은 “국가공무원은 공무원 연금 개혁으로 복리후생이 후퇴된 지 오랜데, 다른 직렬과 다르게 공제회가 없어 오히려 불이익 받는 상황”이라며 “이 법안이 국회 행정안전위원회에서 빠르게 논의될 수 있도록 국회 행정안전위원회 위원으로서 법안이 통과할 때까지 노력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이화연 기자 hylee@segye.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