박정현 의원 “국가공무원, 복리후생 불이익…공제회법 통과에 최선”

박정현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22일 국회 소통관에서 열린 ‘국가직행정공제회법’ 발의 기자회견에서 발언하고 있다. 의원실 제공
박정현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22일 국회 소통관에서 열린 ‘국가직행정공제회법’ 발의 기자회견에서 발언하고 있다. 의원실 제공

다른 공무원 직군과 달리 공제회가 없어 복리후생 사각지대에 놓인 국가공무원의 불이익을 바로잡는 법안이 발의됐다.

 

국회 행정안전위원회 소속 박정현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22일 국회 소통관에서 ‘국가직행정공제회법’ 발의 기자회견을 개최했다.

 

박 의원에 따르면 지난해 6월 기준 전국 공무원 정원은 117만1547명이다. 이중 교원(36만547명), 경찰(14만3357명), 소방(6만6891명), 지방공무원(39만3802명) 등 직군은 개별 공제회를 운영하고 있지만, 국가공무원(18만1034명)과 입법부, 사법부, 헌법재판소, 중앙선거관리위원회 소속 공무원 (2만5916명)은 어떤 혜택도 받지 못하고 있다.

 

구체적으로 교원은 한국교직원공제회를, 경찰은 경찰공제회를, 소방은 대한소방공제회를 이용할 수 있다. 지방공무원 역시 대한지방행정공제회를 통해 복리후생과 부족한 복지혜택을 받는다. 반면 일반직 국가공무원과 입법ㆍ사법부 등 독립 기관의 공무원들은 혜택받고 있지 못하는 실정이다.

 

이에 박 의원은 중앙행정기관과 국회, 법원 공무원에게 회원 자격을 부여하는 국가직행정공제회법안을 발의했다. 해당 법안은 공제회 재정은 회원의 부담금 등으로 운영하도록 하는 한편, 공제회 사업으로 회원의 복지후생시설 등을 운영할 수 있도록 했다.

 

박 의원은 “국가공무원은 공무원 연금 개혁으로 복리후생이 후퇴된 지 오랜데, 다른 직렬과 다르게 공제회가 없어 오히려 불이익 받는 상황”이라며 “이 법안이 국회 행정안전위원회에서 빠르게 논의될 수 있도록 국회 행정안전위원회 위원으로서 법안이 통과할 때까지 노력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이화연 기자 hylee@segye.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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