차돌박이 전문 프랜차이즈 ‘이차돌’ 운영사로 알려진 다름플러스가 법원의 회생계획 강제인가 결정을 받아 경영 정상화에 박차를 가하게 됐다.
다름플러스는 최근 서울회생법원으로부터 ‘권리보호조항에 기한 강제인가’ 결정을 받았다고 6일 밝혔다. 이 결정으로 이 회사는 회생계획 이행을 통해 경영 정상화 절차를 밟을 수 있게 됐다.
지난 4월 24일 서울회생법원 제11부는 일부 담보 채권자의 반대에도 불구하고 다름플러스에 대한 강제인가를 전격 결정했다. 회생 절차 중 채권자 조에서 79.69%라는 압도적인 찬성표를 얻었음에도 불구하고 의결권액의 절반 가까이를 쥐고 있는 특정 유동화전문회사가 단기적인 채권 회수를 목적으로 반대해 온 것에 대해 법원이 ‘기업 존속’이 우선이라는 판단을 내렸다.
법원은 회생계획의 수행 가능성과 기업 계속가치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해 강제인가 결정을 내린 것으로 알려졌다. 회사 측은 이번 결정으로 이차돌 브랜드의 계속 운영 가능성과 사업 가치가 법적으로 인정받았다고 설명했다.
다름플러스는 이번 강제인가 결정을 계기로 재무 구조 개선과 브랜드 운영 안정화에 속도를 낼 계획이다. 가맹점과의 상생 기반을 강화하고 마케팅과 서비스 품질 개선 등에도 힘쓸 예정이다.
회사 관계자는 “이번 결정은 이차돌의 사업 지속 가능성과 브랜드 가치를 인정받은 계기”라며 “앞으로 가맹점주들과의 상생을 바탕으로 외식 프랜차이즈 시장에서 경쟁력을 높여가겠다”고 말했다.
다름플러스는 삼겹살·목살 중심의 고깃집 시장에서 차돌박이를 주력 메뉴로 내세운 이차돌이라는 외식 프랜차이즈로 유명하다.
한준호 기자 tongil77@segye.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