신장식 조국혁신당 의원이 중소기업 금융지원을 확대하기 위해 국가 여유자금을 정책금융 재원으로 활용하는 내용을 담은 법안을 발의했다.
신 의원은 6일 국회 소통관에서 전국금융산업노동조합 기업은행지부와 함께 기자회견을 열고 ‘공공자금관리기금법 일부개정법률안’과 ‘국가재정법 일부개정법률안’을 대표 발의했다고 밝혔다.
이번 개정안은 정부가 운용하는 여유재원을 보다 적극적으로 중소기업 지원에 활용할 수 있도록 제도적 기반을 마련하는 데 초점을 맞췄다.
현재 정부는 67개 기금, 총 2577조원 규모의 기금을 조성해 운용하고 있다. 이 가운데 약 18조원 규모의 여유자금은 한국은행 국고계좌나 시중은행 예금 등에 예치돼 있다. 신 의원은 이 같은 자금이 정책금융기관인 IBK기업은행을 통해 중소기업 지원에 활용될 필요가 있다고 주장했다.
개정안에 따르면 ‘공공자금관리기금법’은 공공자금관리기금의 여유자금이 일정 규모 이상일 경우 재정경제부 장관이 기업은행 예치를 우선적으로 고려할 수 있도록 하는 근거를 마련했다. 이를 통해 국가의 유휴자금이 정책금융 재원으로 활용되고 기업은행의 중소기업 금융지원 기능도 강화될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
‘국가재정법’ 개정안에는 기금 자산을 운용할 때 기존의 안정성·유동성·수익성뿐 아니라 국가정책 수행과 중소기업 금융지원 필요성도 함께 고려하도록 하는 내용이 담겼다. 수익성 중심의 자금 운용에서 나아가 공공성과 정책 목적을 국가재정 운용 원칙에 반영하겠다는 취지다.
신 의원은 최근 고금리와 경기 둔화, 대내외 경제 불확실성으로 중소기업의 자금 조달 여건이 악화되고 있는 상황에서 정책금융의 역할이 더욱 중요해지고 있다고 강조했다. 그러나 기업은행의 정책금융 기능을 안정적으로 뒷받침할 재원 확보 장치는 여전히 부족하다는 지적이 제기돼 왔다.
신 의원은 “공공자금은 단순히 가장 높은 수익을 추구하는 자금이 아니라 국가경제를 살리는 마중물이 돼야 한다”며 “중소기업이 어려울수록 정책금융은 더욱 튼튼해야 하고, 국가의 여유자금 역시 국민경제를 위해 쓰여야 한다”고 말했다. 이어 “이번 법안은 국가재정과 정책금융을 보다 유기적으로 연결하는 첫걸음”이라며 “국가의 여유자금이 민생경제와 중소기업 지원에 실질적으로 활용될 수 있도록 제도 개선을 지속해 나가겠다”고 덧붙였다.
이주희 기자 jh224@segye.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