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정안전부는 윤호중 장관이 8일 대구 팔공산 기도터에서 하천·계곡 불법시설 정비 실태를 점검했다고 밝혔다.
팔공산 기도터는 1960~70년대부터 국·공유지를 무단 점유한 불법시설이 들어선 곳으로, 올해 초 철거를 둘러싼 갈등이 있었지만 대구시와 산림청, 국립공원공단의 설득 끝에 지난 5월 자진 철거를 마쳤다.
윤 장관은 현장에서 불법시설 철거 이후 정비 상태가 제대로 유지되고 있는지 확인하고, 집중호우에 대비해 추가 안전조치가 필요한 구간은 없는지 꼼꼼히 점검할 것을 당부했다.
정부는 지난 3월 하천·계곡 불법시설을 전면 재조사한 뒤 자진 철거 계도기간을 운영해왔다. 그 결과 현재까지 확인된 불법시설 9만여건 가운데 1만3000여건이 정비됐다.
정부는 자진 철거 의사가 없는 시설에 대해서는 행정대집행 등 행정절차를 병행해 무관용 원칙으로 정비를 추진할 계획이다. 하천구역 밖에서 확인된 국·공유지 무단 점유와 통행료·주차료 부당 징수, 산림 훼손 등 불법행위도 지방자치단체와 함께 지속적으로 시정해 나갈 방침이다.
윤 장관은 “여름 행락철 전에 다수가 이용하는 음식점, 민박, 캠핑장 등의 상행위시설을 최우선 정비해 국민 불편을 최소화하겠다”고 말했다.
한재훈 온라인 기자 jhhan@segye.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