단일종목 레버리지 상품 보완방안의 후속조치 일환으로 오는 19일부터 상장지수펀드(ETF)와 상장지수증권(ETN)의 괴리율 관리 기준이 강화된다.
단일종목 레버리지 상품(인버스 상품 포함) 투자 시에도 모의거래가 의무화된다.
금융위원회는 12일 1차 임시 정례회의를 열고 한국거래소 유가증권시장 업무규정 개정안을 승인했다고 밝혔다.
이번 개정으로 모든 ETF와 ETN에 대한 증권사의 괴리율 관리의무(종가 기준)가 현행 국내 3%와 해외 6%에서 국내 2%와 해외 5%로 강화된다.
거래소는 고의·중과실 또는 상습적으로 괴리율 관리의무를 위반한 증권사(유동성공급자·LP)의 신규 유동성 공급업무를 제한할 예정이다.
투자유의종목 지정절차도 현행 3단계(적출→지정예고→지정)에서 2단계(적출 및 지정예고→지정)로 축소된다.
이번 조치로 괴리율 관리체계가 강화돼 투자자가 실제 가치보다 ETF·ETN을 비싸게 매수하거나 싸게 매도할 가능성이 경감되는 등 투자자 보호가 제고될 것으로 금융당국은 기대하고 있다.
아울러 거래소는 오는 19일부터 선물∙옵션거래 및 공매도에 적용되는 모의거래를 국내 및 해외 상장 단일종목 레버리지 투자에도 확대 제공한다.
투자자가 신규 투자 전에 충분한 경험을 갖추도록 해 투자자 보호 조치를 강화하기 위해서다.
이에 따라 국내·해외상장 단일종목 상품에 신규로 투자하려는 개인은 기본예탁금 보유∙사전교육 수료 외에도 오는 19일부터 모의거래를 이수해야 국내외 단일종목 레버리지 상품에 투자할 수 있게 된다.
한편 금융당국은 지난달 31일 기본예탁금을 현금 3000만원으로 강화한 이후 단일종목 레버리지 상품 거래대금이 대폭 감소하는 한편, 순환매가 나타나고 있다고 밝혔다.
당국은 “최근 주식시장 변동성이 일부 완화되는 모습이나 아직 불안 요인이 잔존하는 만큼, 관계기관은 시장 상황을 면밀히 모니터링하는 한편 단일종목 레버리지 상품 보완방안을 신속하게 추진해 나갈 방침”이라고 덧붙였다.
노성우 기자 sungcow@segye.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