박용갑 의원, 2차 공공기관 이전 앞두고 지역 몫 챙기기 나서

박 의원, “1차 이전서 소외된 대전, 2차 땐 제대로 배려해야” 촉구
5극3특·지방주도성장’ 맞춰 공공기관 이전 후 청년채용·지역구매·정착 제안

박용갑 의원실 제공
박용갑 의원실 제공

 

박용갑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24일 2차 공공기관 지방이전 과정에서 대전이 소외되지 않도록 지역 여건에 맞는 기관을 배치해야 한다고 정부에 촉구했다.

 

박 의원은 이날 국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서 김윤덕 국토교통부 장관에게 “대전은 1차 공공기관 이전 당시 혁신도시로 지정되지 않아 상대적으로 소외됐다”며 “2차 이전에서는 대전의 기능과 여건에 부합하는 공공기관이 배치될 수 있도록 고려해 달라”고 말했다.

 

공공기관 이전 효과가 실제 지역경제 활성화로 이어질 수 있는 대책도 주문했다. 그러면서 ▲지역인재 채용 실효성 강화 ▲지역물품 구매 확대 ▲지방 미분양주택의 이전기관 임직원 주거 활용을 제안했다. 공공기관 유치에서 끝나는 것이 아니라 채용·소비·정착까지 이전 효과가 지역에 남도록 하자는 취지다.

 

특히 이전 공공기관의 지역인재 의무채용 제도가 형식적으로 운영될 가능성을 지적했다. 이전 공공기관은 2022년부터 신규 채용 인원의 30% 이상을 지역인재로 뽑아야 하지만, 채용 분야별 모집인원이 연간 5명 이하이거나 경력직·석사 이상 연구직을 채용하는 경우 등에는 예외가 인정된다.

 

박 의원은 이 같은 예외 규정을 활용해 채용 분야를 세분화하는 이른바 ‘쪼개기 채용’ 등 편법이 발생할 수 있다며 제도 보완을 요구했다. 아울러 1차 이전 공공기관의 지역인재 채용 실적과 예외 규정 적용 현황을 전수조사해 국회에 제출해 달라고 요청했다.

 

이에 한성숙 국무총리는 “지역인재 채용 실태를 조사하겠다”며 “현재 예외로 규정된 사항들이 실제로 필요한지도 살펴보겠다”고 답했다.

 

김 장관도 “지적이 적절하다고 생각한다”며 “쪼개기 채용을 비롯한 편법을 근절할 수 있도록 대책을 마련하겠다”고 밝혔다.

 

박 의원은 공공기관이 쓰는 돈도 지역에서 돌아야 한다고 강조했다. 이전공공기관이 지역 생산품을 우선 구매하고, 같은 제품이라면 지역 대리점과 판매업체를 이용하도록 해 이전 효과가 지역 소상공인과 상권으로 이어지게 하자는 취지다.

 

앞서 박 의원은 혁신도시 지정 이전부터 지역에 소재했던 공공기관까지 지역물품 우선구매 의무를 확대하는 내용의 「혁신도시법」 개정안을 대표발의했다.

 

지방 미분양주택과 이전기관 직원의 정착 문제를 함께 푸는 방안도 제시했다. 올해 6월 기준 비수도권 14개 시·도의 준공 후 미분양주택은 2만5091호다.

 

박 의원은 이전기관 주변에 준공 후 미분양주택이 있는 경우 LH가 입지와 생활권을 조사해 매입하거나 임차한 뒤 이전기관 임직원의 임대주택이나 기숙사로 활용하는 방안을 제안했다. 지방의 미분양을 줄이는 동시에 이전 직원의 주거 부담을 덜어 지역 정착까지 유도하자는 구상이다.

 

한 국무총리는 박 의원의 제안에 대해 공공기관 지방이전이 지역경제 발전에 도움이 돼야 한다는 데 공감하고, 지역인재 채용을 엄격하게 관리하는 한편 이전 직원의 사택 등 정주 지원을 포함해 지역경제에 도움이 될 방안을 종합적으로 검토하겠다는 뜻을 밝혔다.

 

이날 박 의원은 대전 중수청의 ‘대전 복귀’ 문제도 정부에 재차 못 박았다. 오는 10월 2일 개청하는 대전 중수청이 준비기간 부족으로 세종 임시청사를 사용하게 되자, 옛 대전세무서 부지에 청사를 신축해 조속히 대전으로 이전해야 한다고 김민재 행정안전부 차관에게 요구했다.

 

김 차관은 “세종 청사는 개청 준비기간이 촉박해 사용하는 임시방편”이라며 “옛 대전세무서 자리에 잘 신축해 대전 중수청이 기능할 수 있도록 준비하겠다”고 답했다. 

 

이주희 기자 jh224@segye.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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