장미란씨 등 실종신고를 접수한 뒤 허위로 사건을 종결한 제주서부경찰서 부 모(30대) 경장이 실종자들과 연락했다는 취지로 보고했지만, 실제로는 통화한 기록이 없는 것으로 확인됐다.
26일 제주경찰청에 따르면 경찰은 부 경장의 휴대전화 등을 포렌식한 결과, 실종신고가 접수된 장씨와 A(60대)씨와 통화한 기록이 없는 것으로 파악됐디.
경찰은 지난 7월 19일 장씨에 대한 2차 실종신고를 접수하고 확인하는 과정에서 부 경장의 직무유기 정황을 확인했다.
부 경장은 다음 날인 7월20일께 형사과장 등 상사에게 “실종자와 통화됐다”고 보고했으나 통화한 내역을 제시하라는 지시에 대응하지 못한 것으로 전해졌다.
경찰은 실종 신고 당시 장씨의 안전과 발견이 최우선이라고 판단해 수색에 우선적으로 나섰으며, 부 경장을 상대로는 입건 전 조사(내사)를 벌여 사실관계를 조사했다고 설명했다.
이 과정에서 경찰은 부 경장의 휴대전화 통화 기록뿐 아니라 사무실 내선전화와 모바일 애플리케이션을 이용한 통화 등 유·무선 통신 내역을 전반적으로 확인했다. 그 결과 부 경장이 실종자들에게 실제로 연락한 정황은 발견되지 않은 것으로 조사됐다.
부 경장은 실종자 관리 프로그램인 ‘실종아동 등 프로파일링 시스템’에 장씨를 ‘교통사고 사상’, A씨를 ‘소재 발견’으로 허위로 표시해 관리 목록 대상에서 삭제되도록 한 것으로 파악됐다.
25일 구속된 부 경장은 여전히 혐의를 부인하고 있다. 경찰은 부 경장 범행동기와 관련해 “현재로서는 단언할 수 있는 게 없다”고 밝혔다.
한편 제주경찰청은 부 경장을 직무유기, 공전자기록 위작·행사 등 혐의로 구속해 조사 중이다. 제주지법은 전날 부 경장에 대한 구속 전 피의자 심문(영장실질심사)을 열고 도주 및 증거 인멸 우려로 영장을 발부했다.
부 경장은 지난 5월15일 장씨에 대한 실종신고와 7월2일 A(60대)씨에 대한 실종신고를 각각 접수받은 뒤 연락이 된 것처럼 알리고 허위 종결한 혐의를 받는다. 실종아동 등 프로파일링시스템에 허위 내용을 기재해 사건을 암장한 것으로 조사됐다.
한재훈 온라인 기자 jhhan@segye.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