검찰, 문재인 전 대통령 뇌물수수 혐의 불구속 기소

문재인 전 대통령이 지난해 10월 4일 경기도 수원시 영통구 수원컨벤션센터에서 열린 10.4 남북정상선언 17주년 기념식에 참석해 기조연설을 하고 있다. 사진=뉴시스

전주지방검찰청이 문재인 전 대통령을 뇌물수수 혐의로 불구속기소했다.

 

전주지검은 24일 문 전 대통령을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위반(뇌물) 혐의로 불구속기소했다고 밝혔다. 검찰은 또 이스타항공 창업주인 이상직 전 의원도 뇌물공여 및 업무상 배임 혐의로 재판에 넘겼다.

 

문 전 대통령의 딸인 다혜 씨와 사위였던 서씨에 대해선 기소유예 처분했다.

 

검찰은 이 전 의원이 2018년 3월 중소벤처기업진흥공단 이사장 자리에 오른 후 그가 실소유한 태국계 법인인 타이이스타젯에 서씨가 전무이사로 취업한 경위 등을 수사해왔다.

 

검찰은 이 과정에서 서씨가 항공업계 실무 경험이 없는 상황에서 항공사 임원으로 입사한 배경이 석연치 않다고 봤다. 또, 중진공 이사장 자리와 항공사 채용 과정에서 대가성이 있었다고 판단한 것으로 알려졌다.

 

최정서 기자 adien10@segye.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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