5개 택배사업자 하도급법 위반 조치

그래픽=권소화 기자
그래픽=권소화 기자

 

공정거래위원회가 하청업체에 택배기사 안전사고 책임 등을 떠넘긴 국내 택배사 5곳에 시정명령과 함께 31억원 규모의 과징금을 부과했다.

 

해당 업체는 쿠팡로지스틱스서비스(CLS), CJ대한통운, 롯데글로벌로지스, 한진, 로젠 등 5개사로 이번에 총 30억7800만원의 과징금을 맞게 됐다.

 

권소화 기자 shk401@segye.com

 

[ⓒ 세계비즈앤스포츠월드 & segyebiz.com,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