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융당국이 증권사 유동성 관리 강화를 위한 ‘금융투자업규정’ 및 ‘시행세칙’ 개정을 추진한다.
18일 금융감독원에 따르면 증권사의 유동성 리스크 관리 역량과 위기 대응력을 높이기 위해 현재 종합금융투자사업자(종투사)와 파생결합증권 발행사에만 적용되는 유동성비율 규제를 전체 증권사로 확대할 계획이다.
유동성비율(현 유동자산 ÷ 유동부채) 산정 시에는 유동자산에 가격 변동 위험을 반영한 할인율을 적용하고, 유동부채에는 채무보증 등 우발채무를 포함하는 ‘신(新) 조정유동성비율’을 도입한다.
금융당국은 증권사의 부동산 관련 순자본비율(NCR) 위험값을 강화하고 총 투자한도를 신설하는 내용의 규정 개정도 추진 중이다.
시스템적 중요성이 커진 종투사에 대해서는 일반 증권사와 차별화된 별도 자본규제 체계도 연내 마련할 계획이다.
정현민 기자 jhm31@segye.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