변액보험, 예금자보호 되면 보험료만 증가 '우려'

예금자보호 될 확률 극히 낮아 실익 없어

변액보험의 최저보장보험금이 예금보호대상 상품으로 신규 편입된다는 내용의 ‘예금자보호법’ 개정안이 국회 본회의를 통과했다. 하지만 이를 두고 소비자의 실익은 없고 보험료만 인상될 것이라는 우려의 목소리가 나오고 있다.

보험사 파산 시 예금자보호 혜택을 받는 투자자는 극히 일부분일 것이지만, 예금보험공사(이하 예보공)에 많게는 매년 1000억원 이상의 보증수수료 명목의 예보료를 내야 한다는 분석이다. 은행이 베일인제도를 도입하면 예보료 수입이 줄어들 것을 감안해 애꿎은 보험사에서 예보료를 걷으려는 움직임이라는 의견도 나온다.

15일 금융·보험업계에 따르면 변액보험의 최저보장보험금도 예금보호대상 상품으로 편입된다는 내용의 예금자보호법 개정안이 국회 본회의를 통과했다. 하지만 이를 두고 보험업계 관계자들은 소비자에게 실익은 없고 보험료만 올라갈 것이라고 우려하고 있다.

변액보험은 납입한 보험료를 특별계정과 일반계정으로 나눈다. 특별계정으로 구분된 보험료는 변액보험 내 펀드에 투자되어 실적배당된다. 일반계정으로 구분된 보험료는 보험 보장을 위한 순보험료 등으로 사용된다.

이번에 국회를 통과한 개정안은 변액보험 일반계정의 최저보장보험금을 예금보호대상으로 규정, 보험사가 파산할 경우 예보공에서 최소보장보험금을 보장하도록 한 것이다.

보험사 고위 관계자는 “현재 일반보험은 거수보험료의 0.075%, 책임준비금의 0.075%의 예보료를 내고 있다”며 “변액보험도 같은 수준으로 예보료를 낸다고 가정하면 매년 1000억원 이상의 무의미한 돈을 지출해야 할 것”이라고 말했다.

이어 이 관계자는 “이미 변액보험은 GMDB(최저사망보증수수료: Guaranteed Minimum Death Benefit)나 GMAB(최저연금보증수수료: Guaranteed Minimum Accumulation Benefit) 등 보증수수료를 떼고 있어 최저보장 기능이 있다”며 “은행이 베일인제도를 도입하면 예보료가 줄어들 것을 감안해 애꿎은 보험사에서 돈을 걷으려 한다는 느낌을 지울 수 없다”고 말했다.

변액보험이 예금자보호가 되는 확률도 대단히 낮다. A보험사가 파산한 후 B보험사가 인수하는 수개월 간의 과정에서 변액보험 가입자가 사망(변액종신보험)하거나 연금(변액연금보험)을 신청할 경우에만 예보공에서 예보료가 지출된다.

또 다른 보험사 고위 관계자는 “과거 보험사가 파산한 적은 있지만 극히 드문 일이며, 몇 개월 이내에 파산한 보험사도 피인수되었다”며 “피인수 과정에서 파산한 보험사가 보유한 보험계약도 모두 인수되기 때문에 예보공의 예보료 지출 확률은 극히 낮다”고 일갈했다.

최저보장보험금 규모도 명확하지 않다. 예금의 경우 원리금 5000만원 이내에서만 보호된다. 그러나 변액종신보험은 보통 보장금액 1억원 이상으로 가입한다. 변액연금보험도 장기로 납입하기 때문에 최저보장하는 원금만해도 5000만원 넘는 계약이 대다수다.

보험사 한 관계자는 “종신보험 10억원 이상 고액계약자라면 예보공에서 10억원을 지급해야 한다”며 “원리금 5000만원 이내의 예금을 보호한다는 기본 취지에도 어긋난다”고 꼬집었다.

이어 “변액보험 최저보장보험금을 보호한다는 명목은 주식의 액면가도 보호해야 한다는 것과 같은 의미”라며 “투자형 상품의 손실 여부는 모두 투자자가 책임져야 한다는 취지에도 어긋난다”고 덧붙였다.

예보공 관계자는 “2014년 말 기준으로 최저보장보험금 규모는 1조3700억원으로 예보료는 20억원 수준이다”고 말했다. 이어 “최저보장과 관련한 보증준비금 및 최저보증비용 규모를 고려할 때 변액보험 최저보증과 관련한 예보료가 1000억원을 넘을 수는 없다”고 덧붙였다.

김승동 기자 01087094891@segyefn.com

[ⓒ 세계비즈앤스포츠월드 & segyebiz.com,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