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적 공방에 휩싸인 최태원 회장·내연녀

금융소비자원, 외환관리법 위반 혐의로 고소

SK 최태원 회장. 세계일보 자료사진
최근 불륜 사실과 혼외자식 문제 때문에 파문을 일으킨 최태원 SK 회장과 내연녀 사건이 ‘법적 공방’이라는 새로운 국면에 들어서는 분위기다.

두 사람의 관계에서 외국환관리법을 어긴 혐의가 발각된 때문이다.

금융소비자원은 이번주 내로 최 회장과 내연녀 김모씨를 외국환관리법 위반 등의 혐의로 서울중앙지검에 고발할 방침이라고 18일 밝혔다.

금융권에 따르면, 미국 시민권자이자 비거주자인 김씨는 지난 2008년 SK건설이 건립한 서울 반포동의 고급 아파트를 15억5000만원에 분양받았다. 그 뒤 2010년 SK 싱가포르 계열사인 버가야인터내셔널에 24억원을 받고 되팔았다.

김씨는 이 과정에서 외국환거래법상의 신고 의무를 제대로 이행하지 않은 것이다. 이미 이 혐의로 금융감독원 조사까지 받고 있다.

재외동포나 해외법인 등 비거주자들은 국내 부동산을 취득할 시 외국환관리법에 따라 한국은행에 해당 금액을 신고해야 한다. 하지만 김씨는 이 규정을 지키지 않은 것으로 여겨진다.

금감원은 또 김씨와 버가야인터내셔널이 문제의 아파트를 사고파는 과정에서 탈세나 부정거래 사실이 있었는지도 확인 중이다.

금융소비자원은 김씨와 버가야인터내셔널 관계자를 외국환관리법 위반 혐의로 고발하는 동시에 최 회장이 거래 과정에 개입해 횡령이나 조세포탈 등을 저질렀을 가능성에 대해서도 수사를 요청할 계획이다.

최 회장과 내연녀의 혐의가 확정될 경우 사건은 더욱 복잡해질 것으로 예상된다. 재계 관계자는 “반재벌 정서가 더 악화될까 걱정된다”고 한숨을 쉬었다.

안재성 기자 seilen78@segye.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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