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SK 최태원 회장. 세계일보 자료사진 |
두 사람의 관계에서 외국환관리법을 어긴 혐의가 발각된 때문이다.
금융소비자원은 이번주 내로 최 회장과 내연녀 김모씨를 외국환관리법 위반 등의 혐의로 서울중앙지검에 고발할 방침이라고 18일 밝혔다.
금융권에 따르면, 미국 시민권자이자 비거주자인 김씨는 지난 2008년 SK건설이 건립한 서울 반포동의 고급 아파트를 15억5000만원에 분양받았다. 그 뒤 2010년 SK 싱가포르 계열사인 버가야인터내셔널에 24억원을 받고 되팔았다.
김씨는 이 과정에서 외국환거래법상의 신고 의무를 제대로 이행하지 않은 것이다. 이미 이 혐의로 금융감독원 조사까지 받고 있다.
재외동포나 해외법인 등 비거주자들은 국내 부동산을 취득할 시 외국환관리법에 따라 한국은행에 해당 금액을 신고해야 한다. 하지만 김씨는 이 규정을 지키지 않은 것으로 여겨진다.
금감원은 또 김씨와 버가야인터내셔널이 문제의 아파트를 사고파는 과정에서 탈세나 부정거래 사실이 있었는지도 확인 중이다.
금융소비자원은 김씨와 버가야인터내셔널 관계자를 외국환관리법 위반 혐의로 고발하는 동시에 최 회장이 거래 과정에 개입해 횡령이나 조세포탈 등을 저질렀을 가능성에 대해서도 수사를 요청할 계획이다.
최 회장과 내연녀의 혐의가 확정될 경우 사건은 더욱 복잡해질 것으로 예상된다. 재계 관계자는 “반재벌 정서가 더 악화될까 걱정된다”고 한숨을 쉬었다.
안재성 기자 seilen78@segye.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