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전지대 찾자" 투자자들 검증된 P2P업체로 발길 돌려

테라펀딩·8퍼센트·렌딧·헤라펀딩 총 4곳

내년 3월  P2P업체의 P2P연계 대부업 등록 의무화를 앞두고 투자자들이 안정성과 신뢰도를 검증 받은 P2P업체로 발길을 돌리고 있다.

최근 P2P업체 펀듀에서 연체율이 90%에 육박하면서 펀듀에 투자한 투자자들이 금감원에 분쟁조정을 신청하기로 하는 등 집단행동에 나서는 등 파장이 커지고 있다.

15일 금융감독원 관리·감독을 받는 P2P연계 대부업 등록을 마친 곳은 테라펀딩, 8퍼센트, 렌딧, 헤라펀딩으로 모두 네 곳이다.
P2P금융사 테라펀딩, 8퍼센트, 렌딧의 연계 대부업체인 테라크라우드대부, 에잇퍼센트대부, 렌딧소셜대부는 지난 9월 금감원에 'P2P연계 대부업체'로 등록했다. 이어 헤라펀딩 역시 이달 연계 대부업체인 헤라대부중개가 등록을 마쳤다.

금감원에 대부업체로 등록하려면 자기자본 3억원 등 일정 재무 요건을 갖춰야 한다. 또 반기별 업무보고서를 제출하는 등 지방자치단체 등록 업체보다 까다로운 규정을 적용받는다.

현재 지난 8월 '대부업 등의 등록 및 금융이용자 보호에 관한 법률'이 개정안에 따르면 P2P업체는 100% 자회사인 연계 대부업체를 설립하는 방식으로 대출자에게 자금을 빌려주고 원리금을 받아 투자자들에게 돌려주도록 돼있다. 개정안에는 신규 P2P대출 연계 대부업체는 금융 당국에 등록해야만 영업할 수 있다는 내용도 담겼다. 금융위원회는 기존 업체들에 6개월의 유예 기간을 부여, 내년 3월부터는 반드시 요건을 맞춰 금감원에 등록하도록 했다. 

헤라펀딩에 100만원 가량을 투자한 투자자 A씨(31)씨는 "내년 3월 모든 업체가 금감원 등록 대상이라 투자자 대부분이 그 때까지 조심스럽게 접근하는 분위기"라면서 "금감원에 등록된 업체 위주로 추가 투자를 할 생각"이라고 전했다.

P2P업계 관계자는 "업계가 성장하면서 금융당국에서도 투자자 보호를 위해 관리 체계를 마련하고 있어 고객들이 보다 보다 신뢰하고 서비스를 이용할 수 있는 환경이 조성될 것으로 생각한다"며 "투자자들도 금감원에 등록된 업체에 몰릴 것으로 예상된다"고 말했다.

이정화 기자 jhlee@segye.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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