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세계파이낸스 오현승 기자] 금융감독원은 지난 6월 치러진 올해 공인회계사(CPA) 2차 시험 때 불거진 부정 출제 의혹이 일부 사실로 확인됐다며 해당 출제위원 A 씨 등을 검찰에 수사 의뢰하기로 했다고 28일 밝혔다.
지난달 청와대 국민청원 게시판엔 제54회 공인회계사 시험에 대해 'CPA 2차 문제의 일부가 서울 한 사립대 CPA시험 준비반에 유출됐다. 시험문제 유출 의혹 수사를 부탁드린다'는 내용의 글이 올라오며 의혹이 제기됐다. 회계감사 과목 시험문제 중 2개 문항이 서울 시내 한 사립대 CPA 시험 고시반의 모의고사 및 특강 내용과 상당히 유사하다는 내용이었다.
금감원은 이후 모의고사와 유사한 문제(2개)의 경우 해당 출제위원이 출제과정에서 부적절한 행위가 있었는지 여부 등을 조사에 돌입했다.
조사 결과 2차시험 출제위원 A씨는 출제위원으로 선정되기 전인 5월 2일 문제의 특강을 하고 고시반 모의고사를 출제한 B씨에게서 카카오톡 메시지를 통해 모의고사 문제지를 전달받은 것으로 확인됐다. 해당 모의고사와 실제 시험 문항간 형식과 내용 측면에서 동일성 및 유사성이 인정됐다.문제가 된 문항은 외부감사인 선임과 관련된 내용이다. 고시반 모의고사에서는 '선임 절차'와 '상법상 감사가 있는지 여부'를 물었고 2차시험에서는 '선정 주체'와 '감사위원회 설치 여부'를 물었다.
일단 금감원은 해당 2개 문제에 대해 전원 정답처리를 결정했다. 수사 결과에 상당한 시일이 소요된다는 점에서 수험생의 불이익을 줄이기 위한 조처다. 금감원은 "전원 정답처리에 따른 최종합격자 및 합격자 수의 변화는 없다. 회계감사 부분 합격자만 10명 늘어났다"고 설명했다.
회계사시험 2차 시험은 절대평가로, 과목별 60점 이상이면 합격이다. 5개 과목을 모두 합격하면 최종합격하고 부분 합격자는 다음 해 2차 시험에서 나머지 과목에 합격하면 최종 합격한다.
한편 금감원은 해당 대학 특강 자료에 기재된 '2019년 중점정리사항'에 시험문제가 유출됐다는 의혹과 관련해 △ 자료가 구체적 문제형식이 아닌 회계감사 관련주제와 핵심단어를 나열한 수준이라는 점 △ 실제 2차 시험문제와 비교·대조시 특이점이 발견되지 않은 점 △ 특강자가 올해 출제위원이 아니라서 문제 유출의 위치에 있지 않은 점 등을 고려해 가능성이 낮다고 봤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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