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법, 메디톡신주·코어톡스주 허가취소 집행정지 유지

보툴리눔톡신 제제 3품목 모두 정상판매

[정희원 기자] 대법원이 메디톡스의 보툴리눔톡신 제제 메디톡신주·코어톡스주의 품목허가 취소에 대한 집행정지 인용 결정을 최종 확정했다.

 

메디톡스는 현재처럼 본안 소송 30일 이후까지 두 제품을 판매할 수 있게 됐다.

 

28일 업계에 따르면 대법원 3부는 전날 대전식품의약품안전청이 제기한 재항고를 심리불속행으로 기각했다. 심리불속행은 대법원이 원심에 법 위반 등의 특별한 사유가 없다고 판단했을 때 본안 심리를 거치지 않고 당사자의 상고·재항고를 기각하는 것이다.

대법원의 결정에 따라 식품의약품안전처의 메디톡신주·코어톡스에 대한 허가취소 등의 처분은 본안 소송 판결로부터 30일 이후까지 계속 정지됐다. 메디톡스는 같은 기간 메디톡신주와 코어톡스주의 제조·판매가 가능하다.

 

현재 메디톡스는 대전지방법원이 내린 집행정지 인용 결정에 따라 생산을 재개했다. 지난 2월에는 식약처에서 보툴리눔 시판에 필요한 이중 품질 검사 절차인 국가출하 승인도 확보, 새로 생산한 제품 판매를 본격화하고 있다.

 

앞서 식품의약품안전처는 지난해 11월 두 제품에 대해 품목허가 취소 등의 처분을 내렸다. 당시 메디톡스는 대전지방법원에 처분 집행정지 및 취소소송을 제기, 대전지법은 이를 인용했다. 식약처는 대전고등법원에 항고했지만, 고법은 1심의 결정을 유지했다. 불복한 식약처는 대법원에 재항고를 제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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