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융위, ‘라임사태’ 증권 3개사 제재…신한금투∙KB증권 6개월 업무 일부 정지

[세계비즈=유은정 기자] 금융당국이 ‘라임 사태’와 관련해 신한금융투자와 KB증권, 대신증권 등 라임자산운용 펀드 주요 판매사인 3개 증권사에 제재 조치를 내렸다.

 

 14일 금융업계에 따르면 금융위원회는 지난 12일 정례회의에서 이들 3개사의 자본시장법 위반과 관련해 업무 일부 정지, 과태료 부과 등의 중징계 조치를 의결했다.

 

 이 중 신한금융투자는 ‘라임 사태’와 관련해 거짓 내용을 포함하거나 불확실한 상황에 대한 단정적 판단으로 투자 권유를 했다가 적발됐다. 이로 인해 업무 일부 정지 6개월 조치를 받았다. 

 

 신한금융투자는 이 기간 사모펀드 신규 판매와 함께 외국 집합투자 증권을 기초 자산으로 하는 파생결합증권을 편입하는 특정금전신탁의 신규 계약을 체결할 수 없다.

 

 총수익스와프(TRS)와 관련해 투자자의 위법한 거래를 숨겨주려고 부정한 방법을 사용한 것과 관련해 신한금융투자는 과태료 18억원, 업무 일부 정지 6개월, 관련 임직원 직무 정지 3개월 및 면직 상당의 제재를 받았다.

 

  KB증권은 부당 권유 금지 위반으로 업무 일부 정지 6개월을 받아 사모펀드 신규 판매가 금지됐다. 불건전 영업 행위와 관련해서는 과태료 5억5000만원을 부과받았다.

 

 KB증권은 TRS 거래 과정에서 실제로는 자문을 제공하지 않았음에도 발행사로부터 금융 자문 수수료를 받아 과태료 1억4400만원 처분을 받았다.

 

 대신증권은 부당권유 금지 위반으로 반포 WM센터 영업점 폐쇄와 관련 직원 면직이 처해졌다.

 

 이들 3개 증권사의 전∙현직 최고경영자(CEO)에 대한 제재는 내년 금융위에서 최종 확정될 예정이다. 앞서 지난달 27일 금융위는 이들 세 증권사에 대한 제재 조치안을 자본시장법∙금융회사지배구조법상 위반 사항으로 분리해 처리한다는 방침을 발표한 바 있다.

 

 금융위 관계자는 “금융감독원장에 위임된 임직원 제재는 금감원에서 조치할 예정”이라며 “내부 통제 기준 마련 의무 위반 사항에 대해선 사법부 판단에 대한 법리 검토 및 관련 안건의 비교 심의를 거쳐 종합적으로 판단해 나갈 예정”이라고 말했다.

 

한편, 라임 사태는 지난 2019년 7월 라임자산운용이 코스닥 기업들의 전환사채(CB) 등을 편법 거래하며 부정하게 수익률을 관리하고 있다는 의혹이 제기되면서 라임자산운용이 운용하던 펀드에 포함된 주식 가격이 대거 폭락하면서 환매 중단 사태가 벌어진 사건이다.

 

viayou@segye.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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