내일부터 본인 명의 모든 계좌에 일괄 지급정지 신청 가능

금융결제원 제공

[세계비즈=오현승 기자] 앞으로 본인 명의의 모든 계좌에 대해 일괄적으로 지급정지를 신청할 수 있는 ‘내계좌 지급정지’ 서비스가 도입된다. 보이스피싱 등 금융사기 피해가 우려되는 계좌를 신속하게 지급정지를 신청함으로써, 사기범의 계좌 잔액 편취 등 금전적 피해를 사전에 방지할 수 있을 것으로 예상된다.

 

금융결제원과 금융감독원은 오는 27일부터 금융소비자가 ‘내계좌 지급정지’서비스를 이용할 수 있게 된다고 밝혔다. 계좌통합관리서비스 및 금융소비자 포털 파인을 통해 ‘내계좌 지급정지’ 메뉴에 접속해 공동(금융)인증서나 휴대폰 인증을 통해 신청하면 된다. 오전 12시 30분부터 오후 11시30분까지 이용 가능하며 다음달 중 모바일앱을 통한 서비스도 제공될 전망이다.

 

이는 보이스피싱이 사기범이 오픈뱅킹서비스 등을 통해 피해자의 여러 금융계좌에서 자금을 한 번에 편취하는 피해를 막기 위함이다. 현 지급정지 제도는 피해자가 금융회사별로 각각 연락해 지급정지를 따로 신청해야 하는데 이로 인해 지급정지 조치가 지연될 경우 추가 피해가 발생할 우려가 크다는 지적이 제기됐다.

 

신청 가능한 계좌는 금유옷비자 본인명의로 개설된 은행 및 제2 금융권의 수시 입출금식계좌 및 증권사의 투자자예탁금 계좌다. 지급정지 해제는 개별 금융회사 영업점 방문 등을 통해 가능하며, 계좌통합관리서비스를 통한 해제는 불가능하다. 

금결원 관계자는 "'내계좌 지급정지' 서비스 제공 채널을 금융회사 영업점 등으로 확대하고, 일괄 지급정지 해제 시 하나의 금융회사 영업점에서 모든 계좌에 대해 일괄 해제가 가능하도록 제도 개선을 추진할 예정"이라고 말했다.
hsoh@segye.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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