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세계비즈=오현승 기자] 한국자산관리공사(캠코)는 국세 등(지방세 제외) 세금을 체납해 진행되는 압류재산 공매의 매각결정기일이 개찰일로부터 기존 ‘3일 이내’에서 ‘7일 이내’로 확대된다고 23일 밝혔다.
압류재산 공매는 국세징수법 등 관련 법률에 따라 약 6주가량인 공매공고 후 3일 간의 인터넷입찰 참가 기간을 두고, 유효한 최고가 매수신청인 확인 등 개찰 절차를 거쳐 매각결정기일을 잡아 최종 매각을 결정하게 된다.
매각결정은 압류재산 공매 절차에서 공매 물건의 매수인이 될 자를 최종 결정하는 절차다. 매각결정기일이 중요한 이유는 체납자가 기일 전까지 체납된 세금을 납부하면 이후 공매절차를 중지할 수 있기 때문이다. 지금까지는 그 기간이 개찰일로부터 ‘3일 이내’였지만, 이달부터 국세징수법 개정으로 기간이 ‘7일 이내’로 확대된 것이다.
캠코 측은 "체납자가 매각결정 전에 체납액을 납부해 압류를 해제할 수 있는 기간이 연장됨으로써, 체납자는 재산권 보전기회를 확대하여 보장받을 수 있게 됐다"고 설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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