여야, 법사위서 노란봉투법 환노위 직회부 놓고 공방

임이자 환경노동위원회 국민의힘 간사와 김영진 환경노동위원회 더불어민주당 간사 등 여야 의원들이 24일 오전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환경노동위원회 전체회의에서 노란봉투법의 본회의 직회부 요구건과 관련해 논쟁을 하고 있다. 사진=뉴시스

여야가 25일 법제사법위원회에서 전날 야권이 환경노동위원회에서 '노란봉투법'(노동조합 및 노동관계조정법 개정안)을 국회 본회의로 직회부한 것에 대한 공방을 벌였다.

 

노란봉투법은 기업의 파업 노동자에 대한 과도한 손해배상 청구를 제한하는 내용을 골자로 한다. 해당 법안은 지난 2월 야당 주도로 환노위를 통과해 국회 법제사법위원회로 넘어갔지만, 심사가 미뤄지며 계류된 상태였다. 

 

법사위 여당 간사인 정점식 국민의힘 의원은 이날 오전 법사위 전체회의에서 "어제 민주당은 절박한 호소에도 불구하고 일명 노란봉투법에 대한 본회의 부의 요구의 건을 강행 처리했다"고 말했다.

 

정 의원은 "절차에 따라 안건에 대한 심도 있는 논의가 이뤄지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민주당이 노란봉투법을 본회의에 직회부하는 게 상식에 부합하는 것인가"라며 "노란봉투법을 일방적으로 본회의에 직회부하는 것이 과연 바람직한지 국회법에 따른 적법한 절차인지 민주당에 되묻지 않을 수 없다"고 주장했다.

 

정 의원은 "민주당이 의석수만 믿고 단독 처리한 임대차3법, 공수처법, 검수완박법으로 우리 국민이 얼마나 많은 피해를 입었나"라며 "노란봉투법이 가져올 페해에 대해 법사위를 패싱하고 협의조차 하지 않은 민주당에 국민들은 분노하고 있다"고 말했다.

 

법사위 야당 간사인 권칠승 민주당 의원은 "노란봉투법은 환노위에서 이미 여러 차례 깊이 있는 논의가  있었다"며 "입법 공청회는 물론이고 토론회 4차례, 법안심사 소위, 안건조정위원회 심의 등 다른 일반적인 통과되는 법률과 비교해서 굉장히 많은 논의 과정이  있었다"고 설명했다.

 

권 의원은 "치열한 토론이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계속 추가적인 토론을 하자고 하는 것은 결정을 미루는 것이다. 다시 말해서 '결정을 하지  않겠다' '거부한다'는 뜻의 다름이 아니다"라며 "결정을 위한 정해 놓은 방식이 국회법에 있다. 결정의 방식에 따라서 결론을 내리고 변화하는 환경에 적응할 수 있는 법들을 빨리 만들 수 있는 효율적인 국회가 됐으면 좋겠다"고 말했다.

 

김도읍 법사위원장은 "대통령 거부권이 예상됨에도 불구하고 계속 밀어붙이는 것은 대통령에게 정치적 부담을 안기겠다, 정치적 셈법에 의해서 움직인다고 볼 수 밖에 없다"며 "계속해서 논의하자는 것은 문제가 그만큼 많다는 것"이라고 말했다.

 

김민지 기자 minji@segye.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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