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대한상사중재원은 중앙노동위원회와 지난 23일 조정 전문인력 양성 프로그램 개발 등을 공동 추진하기 위한 업무협약을 체결했다고 24일 밝혔다.
중재원은 1966년 설립된 국내유일의 상설 법정 중재기관으로, 국내 외에서 발생하는 분쟁을 예방 또는 해결하기 위하여 중재, 조정, 알선, 상담 등 종합 분쟁해결 서비스를 제공하고 있다.
이번 업무협약을 통해 중재원은 조정 전문인력 양성 프로그램 개발뿐만 아니라 협상문화 확산을 위한 홍보 및 국제협력 등에 적극 협력하기로 했다. 중노위는 ▲중재 전문인력 양성 ▲협상·조정 등에 풍부한 경험을 가진 노동위원회 전문가의 강의 지원 ▲대안적 분쟁해결에 관한 조사·연구 ▲분쟁동향 파악 등에 도움을 제공할 방침이다.
맹수석 중재원장은 “오랜 기간 운영해온 중재원 내 중재교육원의 체계적인 교육 시스템을 바탕으로 ADR 전문가 양성을 위해 중앙노동위원회와 적극 협력할 것"이라면서 "사회 각계 각층에서 보다 합리적이고 효율적인 ADR 시스템이 널리 활용될 수 있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오현승 기자 hsoh@segye.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