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제 한 모금] 투자하면 ISA 필수라는데…절세 효과 얼마나 있나

 연말정산 기간이 두 달 남짓 남으면서 세금을 아끼는 방법에 대해 투자자의 이목이 쏠린다. 투자자라면 한 번쯤 개인종합자산관리(ISA) 계좌에 가입하면 절세 효과가 있다는 조언을 들어봤을 테다. 세계비즈앤스포츠월드는 이번 주 ‘경제 한 모금’에서 ISA란 무엇이고, 얼마만큼 절세 효과가 있는지 등을 짚어본다.

 

 28일 금융투자협회에 따르면 ‘만능통장’으로 불리는 ISA는 출시 7년 만에 가입 금액이 20조원을 돌파했다. 2021년 증권사만 취급 가능한 투자 중개형이 도입되면서 가입자 수는 2.4배, 가입 금액은 3배 넘게 증가하는 등 인기가 높아지고 있다. 

 

 ISA 계좌란 하나의 계좌로 다양한 금융상품을 관리하면서 절세 혜택도 누릴 수 있는 ‘통합 계좌’를 뜻한다. 채권, 국내 상장 주식, 펀드, 리츠, 상장지수펀드(ETF), 주가연계증권(ELS) 등 다양한 상품을 한 계좌에 담아 본인의 투자 전략에 맞게 운용할 수 있다. 만 19세 이상이면 누구나 가입할 수 있다. 현재 ISA는 3년 이상 의무적으로 가입해야 하고 최대 2년까지 연장이 가능하다. 은행과 증권사에서 가입이 가능하며, 1인 1계좌만 개설 가능하다.

 

 ISA는 높은 절세 효과가 가장 큰 장점이다. ISA 계좌에서 발생한 투자 수익은 서민형, 농어민의 경우 최대 400만원까지는 비과세, 그 초과분은 9.9% 저율·분리과세 적용으로 절세효과가 있다. 일반 예·적금 이자, 펀드 배당에 15.4%를 과세하는 것과 비교하면 절세 효과가 높은 편이다.

 

 만기 후 60일 이내 투자금을 연금 계좌로 이전해 납입액의 10%(최대 300만원 한도)까지 추가 세액공제 혜택을 받을 수 있다. 투자 손실이 나도 다른 수익과 상계 가능한 점도 주목할 만하다. ISA 계좌에서 투자한 다양한 상품 중 손실분은 다른 상품의 투자 수익과 상계가 가능해 일반계좌 대비 세금을 줄일 수 있다. ISA 계좌의 납입 한도는 연간 2000만원이지만 당해 년도 사용하지 않은 한도는 다음 해로 이월해 최대 1억원까지 납입이 가능하다. 

 

 다양한 금융상품 투자를 ISA 계좌 하나로 해결하는 장점이 있다. 다양한 금융상품을 ISA 계좌 하나로 분산투자 가능하며, 시장 상황에 따라 자유롭게 상품을 교체할 수 있습니다. 고객은 직접 투자상품을 선택하는 ‘중개형’, ‘신탁형’과 투자 전문가가 구성한 투자 포트폴리오로 운용하는 ‘일임형’ 중에서 선택할 수 있다. 

 

 구체적으로 일임형은 금융사가 구성한 포트폴리오를 본인의 성향에 따라 선택하고 운용하도록 맡긴다. 신탁형은 투자자가 다양한 상품을 직접 선택해 신탁업자에 운용을 지시한다. 증권사에서만 취급하는 중개형은 고객이 직접 매매가 가능하고 국내 개별 주식 종목 매매가 가능해지면서 가입자가 증가하고 있다. 수수료의 경우 일임형이 연 0.3~0.8% 수준으로 신탁형(연 0.1%)보다 높다. 중개형의 경우 별도 계좌 수수료는 없지만 주식 매매 수수료는 내야 한다.

 

 중도 인출도 가능해졌는데 납입한 원금에 대해서만 인출이 가능하다. 한 번 꺼낸 원금에 대해서는 다시 한도가 늘어나지는 않는 점을 주의해야 한다. 또 올해부터 ISA를 통한 개별주식에 이어 채권 매매가 허용됐다. 이 밖에 금융사들의 ISA 수수료를 확인하려면 금융투자협회에서 운영하는 ‘ISA 다모아’ 사이트를 참고하면 된다.

 

유은정 기자 viayou@segye.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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