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김모 씨는 셀프주유소에서 ‘가득(15만원) 주유’를 선택해 선결제한 후 주유를 진행했고, 9만6000원어치 기름이 주유된 것을 확인하고 집으로 돌아갔다. 그러나 며칠 뒤 카드 내역을 확인해 보니 당시 주유한 9만6000원이 아닌 선결제한 15만원이 빠져나갔다.
실제로 주유한 금액이 선결제 금액보다 적으면 자동으로 실제 주유금액(9만6000원)이 결제되고 선결제 금액은 취소돼야 한다. 하지만 ‘카드 한도초과’로 9만6000원 결제 승인이 되지 않아 선결제도, 취소되지 않은 것이었다. 결론적으로 김 씨는 9만6000원어치를 주유했지만, 15만원이 결제돼 5만4000원을 더 지불하게 됐다.

금융감독원과 여신금융협회는 ‘셀프주유소에서 카드결제 시 한도초과로 인한 초과결제’와 관련한 소비자 유의사항을 3일 발표했다.
셀프주유소는 고객이 선택한 최대 주유 예상금액을 보증금 개념으로 선결제한 후 주유를 진행하는데, 실제 주유금액과 선결제 금액이 일치하는 경우에만 선결제로 주유가 완료된다.
문제는 실제 주유한 금액이 선결제한 최대 주유 예상 금액보다 적은 경우, 실제 주유금액 결제가 카드 ‘한도초과’ 등으로 승인 거절되면 선결제가 취소되지 않아 실제 주유금액보다 더 많은 금액을 지불하게 되는 ‘초과결제’가 발생하는 점이다.
이를 방지하기 위해서 금감원은 셀프주유소에서 카드로 결제하는 경우 영수증을 확인하고, 영수증에 ‘승인 실패’ 등과 관련한 문구가 없는지 확인할 것을 당부했다. 또한 카드사의 ‘한도초과 승인거절’ 문자메시지도 확인해야 한다. 한도초과 승인 거절 문자메시지는 셀프주유소에서 실제 주유금액 결제가 거절되는 경우에만 발송되기 때문이다.
만약 초과결제됐다는 사실을 인지했다면, 확인 즉시 주유소 현장 직원에 문의해 선결제 금액 취소 후 실제 주유금액만큼 재결제하면 된다.
금감원 관계자는 “다만 이미 주유소를 떠난 후라면 주유소에 결제 일자, 카드번호, 결제금액, 승인번호 등을 알려주면 사실 확인 후 취소 및 환급받을 수 있다”고 말했다.
최서진 기자 westjin@segye.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