가계부채 증가율 경상성장률 3.8% 내외로 관리…권대영 "은행별 차별화 기준 둬"

권대영 금융위원회 사무처장이 지난 26일 오후 서울 종로구 정부서울청사 합동브리핑실에서 가계부채 점검회의 안건에 대해 사전브리핑을 하고 있다. 금융위원회 제공

 

정부가 가계부채를 관리하기 위해 국내총생산(GDP) 대비 가계부채 증가율을 경상성장률 3.8% 내로 관리한다. 또 특정 시기 쏠림이나 중단이 없는 여신 공급을 위해 월별·분기별 기준을 마련한다는 계획이다. 가계부채가 은행권 주택담보대출(주담대)을 중심으로 증가하고 있는 가운데, 대내외 불확실성 확대에 따른 가계, 기업의 심리 위축으로 경기하방 위험도 커져 부채를 강화하겠다는 취지다.

 

금융위원회는 27일 ‘2025년도 가계부채 관리방안’을 발표했으며 이 방안에는 ▲가계부채 관리 ▲총부채원리금상환비율(DSR) 중심의 여신관리 체계 개선·내실화 ▲전세대출·보증 관리 강화 및 거시건전성 규제 강화를 중심으로 한 세부과제를 담았다.

 

은행과 2금융권 가계대출액은 2023년 말 1627조원에서 지난해 말 1668조6000억원으로 41조6000억원 증가했다. GDP 대비 가계부채 비율은 2021년 98.7%, 2022년 97.3%, 2023년 93.6%이며, 지난해와 올해는 90.5% 내외로 전망된다.

 

먼저 금융권에는 가계부채 규모(양적)와 리스크(질적) 수준을 스스로 관리하는 기조를 정착하는 자율관리 필요성을 강조했다.  

 

회의를 주재한 권대영 금융위 사무처장은 “규제 비율에 맞춘 획일화된 대출 관행보다는, 개별 은행이 보유한 여신심사 및 리스크 관리 역량을 바탕으로 개별 차주가 처한 상황을 고려할 수 있는 차별화된 여신 기준을 가지고 가계부채의 양적 규모와 질적 구조를 스스로 관리하는 체계를 갖춰 나가기를 바란다”고 당부하면서 정부도 이를 적극적으로 지원할 계획임을 밝혔다. 

 

가계의 기존대출 상환비용 및 원리금 부담을 완화할 수 있도록 주담대는 기존 1.2~1.4%였던 중도상환 수수료를 0.6~0.7%로, 신용대출은 0.6~0.8%에서 0.4% 이내로 인하한다. 은행의 주담대 대환에 따른 순유입 규모 중 일부를 가계대출 관리 시 별도로 인정해 대환경쟁을 유도한다. 

 

올해 디딤돌·버팀목·보금자리론 대출은 지난해와 유사한 수준인 약 60조원 내외의 수요가 있을 것으로 전망되는데, 경상성장률 3.8% 이내로 관리하기 위해 과도한 수요나 쏠림이 발생하지 않도록 관리체계를 높인다.

 

보금자리론 대출에서는 저출생 대응을 위해 기존 다자녀 기준 3명에서 2명으로 완화했다. 2자녀 이상이면 1억원 이하 보금자리론 대출이 가능하다. 

 

오는 7월 스트레스 DSR 3단계 시행을 앞둔 상황에서 가계부채 추이와 부동산 시장 상황 등을 봐가며 4~5월 중 구체적인 적용 범위와 금리 수준 등을 확정할 예정이다. 3단계 DSR은 주담대, 신용대출, 기타대출이 모두 적용되며 가산금리는 현재 0.75%에서 1.50%로 확대될 예정이라 대출 한도가 줄어들 것으로 보인다. 정부는 금융권의 순수 고정금리 취급 확대를 위해 혼합형·주기형 대출에 대한 DSR 금리 반영비율 상향을 검토 중으로, 예를 들면 현재 변동형 100%, 혼합형 60%, 주기형 30%를 각각 100%, 80%, 60%로 개선하는 식이다.

 

이와 함께 보증3사(주택도시보증공사(HUG), 한국주택금융공사(HF), SGI서울보증) 모두 90%로 일원화하고, 수도권에 대해서는 단계적으로 강화하는 전세대출·보증 관리 방안도 내놨다. 전세보증시 임차인, 전세물건 등 상환능력 심사도 높인다. HUG의 전세보증시 HF·SGI와 같이 소득심사체계 도입한다.

 

이주희 기자 jh224@segye.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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